[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591만 가구에 이르는 가운데, 반려동물의 생애복지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기본법 제정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은 4일 반려동물 보호와 복지 향상을 위한 '반려동물복지기본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동물보호법 중심의 대책만으로는 학대·유기, 연관산업 확대, 반려인·비반려인 간 분쟁 증가 등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현행 제도는 동물보호법을 중심으로 동물학대 방지와 사후관리 규정이 마련돼 있으나, 반려동물의 양육·관리·행동·의료 등 생애주기별 제도는 개별 조문으로 흩어져 있어 종합적 정책 추진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반려동물 유기와 분쟁, 연관산업 확대 등 변화에 대응할 법적 기반도 충분하지 않다. 반려동물 양육이 급증하고 상황에서 기본적인 양육 의무, 책임 교육, 전문 인력 체계, 영업 관리 기준 등이 체계적으로 마련돼 있지 않아, 학대·유기·관리 부실 등의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제정안은 반려동물을 생명과 존중의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국가·지자체·양육자의 책무를 법률에 담았다. 또한 △양육·관리 기준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애견숍 등에서 투명 유리 케이지 안에 반려동물을 장시간 전시하는 관행을 규제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작은 상자 안에서 먹고 자고 배변까지 해결해야 하는 비위생적 환경과 계속되는 대중 노출로 인해 동물이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온 만큼 전시 환경을 법적으로 관리하는 첫 규정이 마련될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경기 군포시)은 지난 24일 동물판매업자의 전시행위를 규제하는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생산업·판매업·장묘업 등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두고 있으나 전시 방식과 환경 기준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다. 이 의원에 따르면 시중 애견숍 상당수가 좁은 유리상자 속에서 반려동물을 진열하고 판매하는 과정에서 ▲운동·휴식·수면 공간 부족, ▲배변이 섞인 비위생적 환경, ▲지속적인 조명·소음 노출, ▲심리적 스트레스 증가 등의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특히 소비자 접근을 용이하게 한다는 이유로 장시간 전시가 이뤄지면서 동물복지 기준이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동물판매업자가 동물을 전시할 경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반려동물 동반 출입으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행정처분 건수가 2020년 5건에서 2024년 84건으로 약 17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구병)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 받은 ‘반려동물 출입으로 인한 식품위생법 위반 현황’자료에 따르면, 시설 미분리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건수가 2020년 5건에서 2024년 82건으로 약 17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80건 이상 행정처분이 이뤄진 것은 지난해인 2024년이 처음이다. 현행 식품위생법은 식음료 섭취 공간과 반려동물 출입 공간을 완전히 분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일반음식점 등 식사 공간에 반려동물을 동반하는 것은 불법에 해당한다. 반려동물과 함께 외식하려는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식약처는 산자부와 함께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 시범사업’을 규제샌드박스 형태로 추진했다. 총 221개소 322개 매장이 시범사업으로 참여해 2025년 4월 사업을 마쳤으며, 90% 이상이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범사업 운영 결과 및 전문가 자문을 반영해 반려동물 동반 출입을 희망하는 업체에 대한 시설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행정제재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오는 10월 3일부터 시작되는 추석 연휴에도 반려동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유실·유기동물 제보 및 반려동물 분실 신고 서비스, 연휴 기간 응급진료가 가능한 동물병원 정보를 제공한다고 25일 밝혔다. 연휴 기간 인근 지역을 배회하는 개, 고양이 등을 발견하거나 기르던 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https://www.animal.go.kr)의 동물 발견, 동물 분실 메뉴를 통해 동물에 대한 정보와 사진을 등록하면 유실·유기동물 포획·구조, 분실 동물 발견 시 알림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지난해보다 추석 연휴가 긴 만큼 반려동물이 갑자기 아플 경우 진료받을 동물병원을 찾기 어려울 수 있는 불편함을 덜기 위해 농식품부 누리집과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운영하는 동물병원 현황도 제공할 예정으로 송미령 장관은 25일 경기 안양시 소재 넬 동물의료센터를 방문해 추석 연휴 운영 예정인 동물병원의 진료 환경을 확인하고 의료진의 노고를 격려했다. 송미령 장관은 이날 방문에서 “반려동물이 이제는 어엿한 가족 구성원으로서 여겨지고 있는 만큼 동물이 건강하고 행복하기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음식점에 반려동물(개, 고양이) 출입을 허용하는 근거를 만들고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의 위생·안전관리 기준 등을 신설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25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2023년 4월부터 약 2년간 규제샌드박스 시범사업으로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제도를 운영했으며, 그 결과 이번 개정은 반려동물 출입 음식점의 위생·안전수준 개선, 업계 및 소비자 만족도 향상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음을 확인하고 이를 법제화하는 차원이다. 개정안에는 ▲음식점 출입 가능한 반려동물의 범위(개, 고양이) 및 영업장 시설기준 ▲영업장 위생·안전관리를 위한 영업자 준수사항 ▲위생·안전관리 기준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 신설 등이 담겼다. 모든 음식점에 반려동물 출입이 가능해지는 것은 아니며, 시설기준 등을 준수하고 희망하는 음식점에 적용된다. 개·고양이만 출입 허용…조리장 출입 금지 등 시설 기준 명확화 음식점에 동반 출입할 수 있는 반려동물의 범위는 우리나라 반려동물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예방접종률이 상대적으로 높아 비교적 위생수준이 확보되는 ‘개’와 ‘고양이’로 한다.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