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반려문화의 안정적 정착 및 확산을 위해 대국민 홍보영상인 올바른 반려생활 가이드를 배포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홍보영상은 올바른 반려문화 조성을 위한 반려생활 가이드 홍보물(포스터·리후렛)을 바탕으로 사람과 반려동물이 함께 생활하는데 지켜야 하는 필수 에티켓 내용을 담았으며, 동물등록, 목줄(가슴줄) 착용, 배변수거 등 반려인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준수사항과 비반려인을 포함한 일반 국민들이 낯선 개를 만났을 때 지켜야 할 상황별 행동수칙을 소개한다. 농식품부는 반려인, 비반려인 준수사항, 들개 및 개물림 사고 대응요령, 관련 안내번호 및 홈페이지 등을 소개하는 올바른 반려문화 조성을 위한 반려생활 가이드 홍보물 7만부를 배포했고, 향후 동물보호센터 및 관련 영업자 등 대상으로 추가로 송부할 예정이다. 이연숙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반려견 소유자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이 알아두면 좋은 정보를 제공하여 올바른 반려생활을 돕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대국민 홍보강화를 통해 건전한 반려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푸드투데이 = 노태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처장은 18일 서울 강남구 소재 카페 ‘알로하터틀’을 방문해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실제 영업자 및 운영 희망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기존 운영자뿐 아니라 제도 도입을 검토 중인 소상공인, 온라인 커뮤니티 운영자까지 참여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이 공유됐다. 오 처장은 제도 운영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향후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현장에서는 예방접종 확인 방식과 식탁 간 거리 기준 등 운영 과정에서의 혼선이 주요 애로사항으로 제기됐다. 아울러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확산된 제도 관련 오해와 정보 혼선 문제도 함께 논의됐다. 오 처장은 “1인 운영 업소 등 소상공인은 예방접종 증명서 확인에 애로가 있다는 점에 충분히 공감하므로 보다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 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식탁 간 거리 제한 기준이 불분명하다고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현장을 확인해 이동금지 장치의 종류나 사례에 맞춰 적용할 수 있는 알기 쉬운 사례(사진)를 제시해 현장에서 보다 손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밝혔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반려동물과 함께 음식점을 이용할 수 있는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제도’가 시행 초기부터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도 정착을 위해 시설비 지원과 사전 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을 운영하려는 영업자가 위생·안전 기준을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시설비용 지원, 안내 표지판 무상 제공, 현장 적용 매뉴얼 제공, 사전 컨설팅 등을 시행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이 제도는 지난 3월 1일부터 시행됐다. 기존에는 음식점 내 반려동물 출입이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았지만 시행규칙 개정으로 영업자가 위생·안전 기준을 충족할 경우 반려동물 동반 출입이 가능해졌다. 식약처에 따르면 제도 시행 이후 등록 업소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3월 12일 기준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은 전국 507개소로 집계됐다.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은 최소한의 위생·안전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주요 기준은 ▲출입구 안내 표지판 게시 ▲주방 출입구 칸막이 설치 ▲목줄 고정 장치 설치 ▲전용 쓰레기통 비치 ▲음식 덮개 제공 ▲반려동물 예방접종 확인 ▲식탁 간격 유지 등이다. 다만 동물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는 반려인 그리고 동물과 함께 생활하는데 관심이 많은 국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동물복지 정책참여단을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동물복지 정책참여단은 동물과 함께 하는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자 마련한 소통채널로 반려동물을 키우면서 겪은 불편한 점이나 개선사항, 비반려인 관점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면서 지켜졌으면 하는 에티켓 등 동물복지에 관심이 있는 20세 이상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기간은 13일부터 29일까지로 자세한 사항은 동물사랑배움터 누리집(https://apms.ep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봄철을 맞아 반려동물과 함께 외출하는 반려인을 위해 반려동물 건강관리 요령과 산책 시 지켜야 할 펫티켓도 함께 안내했다. 봄철은 기온이 상승하고 야외활동이 늘어나면서 반려동물의 외출 기회가 많아지는 시기이지만, 벼룩·진드기 등 외부기생충 활동이 활발해지고 일교차도 커지는 계절인 만큼 반려동물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시기이다. 특히, 산책이 늘어나는 반려견의 경우 풀숲이나 잔디 등에 접촉하는 시간이 많아 외부기생충에 노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지난 3월 1일부터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서 외식 풍경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구체적인 위생 기준과 안전관리 방식을 두고 영업자와 소비자 모두 여전히 다양한 궁금증을 제기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위생·안전관리 매뉴얼’을 마련하고 영업자가 지켜야 할 기준을 제시했다. 주요 내용을 Q&A 형식으로 정리했다. 영업자 주목: "신고 전 '사전검토' 활용하세요" 영업자들 사이에서는 시설 기준 미숙지로 인한 행정처분 우려가 크다. 이에 식약처는 영업 신고 이전 단계에서 지자체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전검토 절차'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시설 기준이 의무화되어 있지만, 영업자가 이를 정확히 알지 못한 채 운영하다가 적발돼 바로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상황을 방지하고자 한다”며 “사전검토 신청서를 제출하면 지자체 공무원이 직접 시설 기준을 확인하고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므로 이를 적극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 Q. 모든 음식점에서 반려동물 동반 출입이 가능한가? A. 아니다. 일반음식점, 휴게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제도 시행을 둘러싸고 현장 혼란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사전 안내와 교육을 진행해 왔다며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6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제도가 충분한 안내 없이 시행돼 소상공인과 시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제도는 2023년 4월부터 약 2년간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로 운영된 시범사업 결과와 업계·소비자·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마련됐다. 이를 토대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1월 2일 개정했으며, 제도는 3월 1일부터 시행됐다. 식약처는 현장에서 제도를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위생·안전관리 매뉴얼’과 안내 영상을 마련해 지난 1월 지방자치단체와 관련 협회에 배포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지방정부 공무원과 외식업 관련 협회 관계자를 대상으로 제도 교육도 진행했다. 아울러 영업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정책설명회’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추가 설명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기 동물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출범한 제6기 동물복지위원회부터는 동물복지정책을 둘러싼 다양한 현안에 보다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운영한다. 분과위원회는 제도, 교육·홍보, 서비스분과 등 분야별 전문성을 바탕으로 주요 정책과제를 심층적으로 논의하는 협의체로 정책적 의견이 필요한 사안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분과위원회에서 논의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연계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위원회 논의 안건에 맞춰 현장간담회, 워크샵 등을 개최하여 관련 단체 및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해 나갈 계획이며, 동물복지 정책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축적, 발전되는 구조를 마련하여 현장의 이해를 반영한 동물복지 정책을 추진하고자 한다. 이번 1차 회의에서는 동물복지위원회 분과위원회 운영방안을 논의하고, 반려동물·농장동물·동물원·실험동물을 포괄하는 동물복지의 기본 이념과 법적 지위 등을 반영하는 동물복지기본법 제정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눌 계획이다. 동물복지위원회는 동물보호법 제7조에 따라 설치된 자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시 · 고창군)은 지난 19일 맹견 사육허가 제도의 현장 불합리를 개선하고 동물 보호와 공공 안전을 조화롭게 강화하기 위한 ‘맹견 사육허가 개선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현행법은 개물림 사고 예방을 위해 특정 견종을 맹견으로 지정하고, 맹견을 사육하려는 경우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제도 시행 과정에서 고령이나 질병 등의 사유로 중성화 수술이나 기질평가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에도 예외 없이 이를 요구하고, 기질평가 비용 역시 전액 소유자 부담으로 하면서 제도에 대한 반발과 현장 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맹견 사육허가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집중돼 있어 일부 지역에서는 허가를 받기 위해 맹견과 함께 장거리 이동을 해야 하는 불편이 발생하는 등 행정 접근성 문제도 드러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맹견 사육허가 제도의 실효성과 현실성을 동시에 높이고자 했다. 개정안은 △고령·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중성화 수술 및 기질평가에 대한 예외 규정을 신설하고, △일부 맹견에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591만 가구에 이르는 가운데, 반려동물의 생애복지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기본법 제정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은 4일 반려동물 보호와 복지 향상을 위한 '반려동물복지기본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동물보호법 중심의 대책만으로는 학대·유기, 연관산업 확대, 반려인·비반려인 간 분쟁 증가 등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현행 제도는 동물보호법을 중심으로 동물학대 방지와 사후관리 규정이 마련돼 있으나, 반려동물의 양육·관리·행동·의료 등 생애주기별 제도는 개별 조문으로 흩어져 있어 종합적 정책 추진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반려동물 유기와 분쟁, 연관산업 확대 등 변화에 대응할 법적 기반도 충분하지 않다. 반려동물 양육이 급증하고 상황에서 기본적인 양육 의무, 책임 교육, 전문 인력 체계, 영업 관리 기준 등이 체계적으로 마련돼 있지 않아, 학대·유기·관리 부실 등의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제정안은 반려동물을 생명과 존중의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국가·지자체·양육자의 책무를 법률에 담았다. 또한 △양육·관리 기준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애견숍 등에서 투명 유리 케이지 안에 반려동물을 장시간 전시하는 관행을 규제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작은 상자 안에서 먹고 자고 배변까지 해결해야 하는 비위생적 환경과 계속되는 대중 노출로 인해 동물이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온 만큼 전시 환경을 법적으로 관리하는 첫 규정이 마련될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경기 군포시)은 지난 24일 동물판매업자의 전시행위를 규제하는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생산업·판매업·장묘업 등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두고 있으나 전시 방식과 환경 기준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다. 이 의원에 따르면 시중 애견숍 상당수가 좁은 유리상자 속에서 반려동물을 진열하고 판매하는 과정에서 ▲운동·휴식·수면 공간 부족, ▲배변이 섞인 비위생적 환경, ▲지속적인 조명·소음 노출, ▲심리적 스트레스 증가 등의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특히 소비자 접근을 용이하게 한다는 이유로 장시간 전시가 이뤄지면서 동물복지 기준이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동물판매업자가 동물을 전시할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