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김민석 국무총리가 반려동물 정책을 총괄하는 범부처 협의체를 공식 가동하며 ‘반려동물 동반 사회’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음식점 출입 확대, 요양시설 동반 입소, 국가봉사동물 지원 등 생활 밀착형 과제가 정책 테이블에 오른 점이 주목된다. 국무총리실은 30일 ‘반려동물 정책 위원회’를 개최하고 반려동물 가족, 전문가, 관계부처가 참여한 가운데 정책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는 총리 주관 민관 거버넌스로, 반려동물 정책을 통합적으로 조정하는 사실상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 회의에는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성평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와 반려동물 가족 및 전문가 등 약 14명이 참석했으며, 일반 국민도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됐다. 정부는 그간 반려동물 정책 주무부처를 둘러싼 논의를 이어왔으며, 농식품부 중심 체계를 유지하되 복지·가족 정책 등 확장 영역은 관계부처가 함께 맡는 ‘다부처 협업 구조’로 정리했다. 김 총리는 “반려동물 정책은 다양한 분야와 연계되는 만큼 부처 간 협업이 필수적”이라며 “반려동물 가족의 입장에서 정책을 재검토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반려동물 동반 출입으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행정처분 건수가 2020년 5건에서 2024년 84건으로 약 17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구병)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 받은 ‘반려동물 출입으로 인한 식품위생법 위반 현황’자료에 따르면, 시설 미분리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건수가 2020년 5건에서 2024년 82건으로 약 17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80건 이상 행정처분이 이뤄진 것은 지난해인 2024년이 처음이다. 현행 식품위생법은 식음료 섭취 공간과 반려동물 출입 공간을 완전히 분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일반음식점 등 식사 공간에 반려동물을 동반하는 것은 불법에 해당한다. 반려동물과 함께 외식하려는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식약처는 산자부와 함께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 시범사업’을 규제샌드박스 형태로 추진했다. 총 221개소 322개 매장이 시범사업으로 참여해 2025년 4월 사업을 마쳤으며, 90% 이상이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범사업 운영 결과 및 전문가 자문을 반영해 반려동물 동반 출입을 희망하는 업체에 대한 시설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행정제재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음식점에 반려동물(개, 고양이) 출입을 허용하는 근거를 만들고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의 위생·안전관리 기준 등을 신설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25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2023년 4월부터 약 2년간 규제샌드박스 시범사업으로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제도를 운영했으며, 그 결과 이번 개정은 반려동물 출입 음식점의 위생·안전수준 개선, 업계 및 소비자 만족도 향상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음을 확인하고 이를 법제화하는 차원이다. 개정안에는 ▲음식점 출입 가능한 반려동물의 범위(개, 고양이) 및 영업장 시설기준 ▲영업장 위생·안전관리를 위한 영업자 준수사항 ▲위생·안전관리 기준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 신설 등이 담겼다. 모든 음식점에 반려동물 출입이 가능해지는 것은 아니며, 시설기준 등을 준수하고 희망하는 음식점에 적용된다. 개·고양이만 출입 허용…조리장 출입 금지 등 시설 기준 명확화 음식점에 동반 출입할 수 있는 반려동물의 범위는 우리나라 반려동물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예방접종률이 상대적으로 높아 비교적 위생수준이 확보되는 ‘개’와 ‘고양이’로 한다.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