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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사양벌꿀’ 명칭 ‘설탕꿀’로 변경 법안 발의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시·고창군)이 5일 소비자를 현혹하는 모호한 용어인 ‘사양벌꿀’을 ‘설탕꿀’로 명칭을 변경하고, 설탕꿀을 벌꿀로 속여 파는 행위 등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사양벌꿀 명칭 개선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꿀벌을 사육하여 판매하거나 꿀벌을 사육ㆍ관리해 얻어지는 벌꿀, 로열젤리, 화분, 봉독, 프로폴리스, 밀랍 등 양봉의 산물 및 부산물을 생산ㆍ가공ㆍ유통ㆍ판매하는 사업을 양봉산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양봉산물인 벌꿀은 꿀벌이 꽃가루나 수액 등 자연물에서 채집한 ‘벌꿀’과 꿀벌을 설탕으로 사양한 ‘사양벌꿀’로 구분된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벌꿀에 대한 세부적인 법적 정의가 부재한 실정이다. 더욱이, 사양벌꿀의 경우 ‘사양(飼養)’이라는 용어 자체가 ‘가축을 기르고 다듬는다’는 추상적인 한자어이기 때문에 대다수 소비자들은 사양벌꿀이 ‘설탕물을 먹여 만든 꿀’이라고 직관적으로 인지하기 어렵고, 오히려 벌꿀과 유사한 제품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기존의 ‘사양벌꿀’이라는 용어 대신 설탕을 원료로 했음을 알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