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정희용 의원 "농업용 면세유 부정 사용 최근 5년간 295건 적발"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은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 완화를 위해 시중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공급되는 '농업용 면세유'가 개인 차량 주유용으로 사용되는 등 '부정 사용'된 사례가 최근 5년간 총 295건 적발됐다고 13일 밝혔다. 농업용 면세유의 경우 농기계용과 난방·건조용 면세유가 있으며, 해당 유류에 대해서는 교통세,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등 모든 세금을 면제해주고 있다. 정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2~2026년) 농업용 면세유 부정수급 적발 건수 및 물량은 △2022년 89건(161kl), △2023년 68건(96kl), △2024년 83건(75kl), △2025년 41건(162kl)으로 나타났으며 올해의 경우 4월 현재까지 14건(5kl)이 적발됐다. 최근 적발된 사례를 보면, △농업용 면세유로 배정받은 6,664리터를 개인 차량에 주유한 사례, △관리기관이 잔디 재배 여부도 확인하지 않고 '잔디 깎는 기계'에 면세유 8,492리터를 잘못 배정한 사례, △배정받은 면세유 320리터를 본인이 사용하지 않고 다른 농업인에게 농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