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이 12일 양식업 허가를 받은 경우 농지의 전용 허가를 인허가 의제 대상에 포함하는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축사, 곤충사육사 등 농축산물 생산시설은 허가를 받은 경우 농지전용절차가 면제된다. 그러나 양식업은 양식업 허가를 받고도 농지전용을 위한 별도의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마저도 최대 12년 사용기간 제한을 받아왔다. 특히, 농지 사용이 필수적인 내수면 양식어업은 농지 일시사용허가 연장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 2030년 이후 전체 내수면 양식장 2,714개 중 676개 약 25%가 문을 닫아야 하는 위기에 놓여있었다. 동 법안이 통과되면서 양식업의 행정절차 간소화는 물론 내수면 양식업이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임 의원은 “내수면 양식어업인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농지 일시사용 및 전용 문제가 해결돼 기쁜 마음이다.”라며“어업인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고 내수면 양식이 수산업의 중요한 축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시·고창군)이 16일 농촌특화지구 지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농촌 협약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시장·군수 등이 농촌특화지구를 지정하기 위해서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모두 수립해야 하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로 인해 농촌 지역의 특화 개발과 재생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시·군 등이 체결하는 ‘농촌 협약’의 경우, 이행실적 보고서의 세부 내용과 절차가 불명확해 성과 관리에 한계가 존재하고, 현행법상 협약 해약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농촌 협약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돼 왔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농촌특화지구계획을 신설해 시장·군수 등이 기본계획만을 토대로 농촌특화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절차는 간소화하고, 농촌협약 이행실적 보고서에 포함돼야 하는 세부 내용을 명시해 매년 3월 말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등 절차를 구체화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한 시장·군수 등이 협약 사항을 성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