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19일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경기 화성시갑)은 농업법인처럼 농협의 농지 소유를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농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농협 조합장들과 공동으로 입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에 발의된 '농지법 개정안', 일명 농협농지소유법은 송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농협의 농지소유 허용을 구체화한 것으로, 농협이 공동영농·영농형태양광발전·친환경농업 등 국가나 지자체의 정책사업 또는 다수 조합원들의 이익을 위한 영농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농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농지를 소유한 농협이 그 농지를 해당 목적사업에 3개월 이상 이용하지 않을 경우 1년 이내에 농지은행 등에 매각하도록 해서 농지 전용이나 투기와 같은 부작용을 방지했다.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처럼 농협이 농지소유를 할 수 있게 되면, 담보대출을 통해 지역 농지사정에 밝은 농협이 은퇴농가의 농지를 매입해서 농지거래의 유동성을 강화할 수 있다. 농협은 또한 국가 비축농지의 부족을 메워서 햇빛소득마을, 공동영농사업, 친환경농업단지 운영과 같은 정책사업 추진을 활성화할 수 있다. 정부는 2010년부터 청년농업인을 비롯한 농업인들에게 농지를 공급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2026년 청년농 등 맞춤형 농지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제도를 새롭게 개편한다고 15일 밝혔다. 농식품붐는 청년농 등에게 ha당 평균 56만원 수준에 낮은 임대료로 장기간 임대하는 공공비축 임대농지를 올해 2,500ha에서 내년 4,200ha로 약 70% 확대하여 공급하고, 초기 자본력이 부족한 청년농이 10~30년간 임차한 이후 농지를 매입할 수 있는 선임대후매도 사업도 올해 50ha에서 내년 200ha로 4배 확대한다. 맞춤형 농지지원 사업은 영농경력에 따라 지원 규모를 제한하였으나, 창업 초기부터 규모 있는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영농경력에 따른 지원 제한은 폐지하며, 또한 경영규모에 따른 임대 등 사업별 지원한도도 0.5~1.0ha씩 확대하여 농가의 규모화를 돕는다. 또한 사업 물량이 적어 매년 특정 기간을 정해 공모로 추진하던 선임대후매도 사업 방식을 연중 신청․지원으로 변경하고, 청년들이 모여 창업 타운을 만들 수 있도록 대규모(5~10ha)의 우량 농지를 매입 후 임대 분양하는 방식을 새롭게 도입한다. 농식품부는 내년에는 경남 밀양시를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