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농지전수조사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선 정부가 농협과 협력해 농지정보의 공유는 물론 공공농지의 소유와 이용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경기 화성시갑ㆍ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지난 14일 농림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지난 20여년간 정부가 농지은행을 통해 매입한 농지는 전체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어서 매입과 분배 기능이 매우 제한적인데다, 농업법인의 농지 투기는 여전히 문제”라며 “비농업인 소유 농지에 대한 강제 매각 조치로 농지 매물이 증가할 것에 대비한 농지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일본처럼 공공목적의 농지의 소유와 이용을 확대하기 위해 농협의 참여를 이끌어 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송 의원은 “1인당 평균 연간 농업소득이 1,100만 원 수준에 머물러 있어 개별 농업경영체들의 농지매입 여력이 크지 않고 국가 재정 투입을 통한 농지매입 역시 한계가 있다”면서“연평균 3조 원에 이르는 공공자금관리기금을 통한 수입이 전체 농지관리기금 수입의 절반 가량을 충당해 왔지만 지난해에 해당 기금에 기탁한 원금마저 고갈된 상태”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농협이 친환경농업단지, 공동영농, 영농형태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19일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경기 화성시갑)은 농업법인처럼 농협의 농지 소유를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농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농협 조합장들과 공동으로 입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에 발의된 '농지법 개정안', 일명 농협농지소유법은 송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농협의 농지소유 허용을 구체화한 것으로, 농협이 공동영농·영농형태양광발전·친환경농업 등 국가나 지자체의 정책사업 또는 다수 조합원들의 이익을 위한 영농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농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농지를 소유한 농협이 그 농지를 해당 목적사업에 3개월 이상 이용하지 않을 경우 1년 이내에 농지은행 등에 매각하도록 해서 농지 전용이나 투기와 같은 부작용을 방지했다.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처럼 농협이 농지소유를 할 수 있게 되면, 담보대출을 통해 지역 농지사정에 밝은 농협이 은퇴농가의 농지를 매입해서 농지거래의 유동성을 강화할 수 있다. 농협은 또한 국가 비축농지의 부족을 메워서 햇빛소득마을, 공동영농사업, 친환경농업단지 운영과 같은 정책사업 추진을 활성화할 수 있다. 정부는 2010년부터 청년농업인을 비롯한 농업인들에게 농지를 공급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2026년 청년농 등 맞춤형 농지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제도를 새롭게 개편한다고 15일 밝혔다. 농식품붐는 청년농 등에게 ha당 평균 56만원 수준에 낮은 임대료로 장기간 임대하는 공공비축 임대농지를 올해 2,500ha에서 내년 4,200ha로 약 70% 확대하여 공급하고, 초기 자본력이 부족한 청년농이 10~30년간 임차한 이후 농지를 매입할 수 있는 선임대후매도 사업도 올해 50ha에서 내년 200ha로 4배 확대한다. 맞춤형 농지지원 사업은 영농경력에 따라 지원 규모를 제한하였으나, 창업 초기부터 규모 있는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영농경력에 따른 지원 제한은 폐지하며, 또한 경영규모에 따른 임대 등 사업별 지원한도도 0.5~1.0ha씩 확대하여 농가의 규모화를 돕는다. 또한 사업 물량이 적어 매년 특정 기간을 정해 공모로 추진하던 선임대후매도 사업 방식을 연중 신청․지원으로 변경하고, 청년들이 모여 창업 타운을 만들 수 있도록 대규모(5~10ha)의 우량 농지를 매입 후 임대 분양하는 방식을 새롭게 도입한다. 농식품부는 내년에는 경남 밀양시를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