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문대림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갑)이 대표발의한 민생법안들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9일 개최된 국회 본회의에서 문대림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농안법 일부개정안)'이 가결됐다. 이날 통과된 '농지법 개정안'은 농업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한 결과물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화장실, 주차장 등 농작업에 필수적인 편의시설 부지를 ‘농지’ 범위에 포함시켜 설치 규제를 완화하고,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주체에 시·도지사를 추가해 지역 맞춤형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농촌특화지구 내 주요 시설 부지에 대한 농지전용 절차 특례를 신설하여 농촌 공간 재구조화의 기틀을 마련했다. 특히 그동안 농지법상 규제로 인해 설치가 어려웠던 화장실과 주차장 등 기초 편의시설 문제가 해결됨에 따라, 농업인들의 작업 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함께 통과된 '농안법 개정안'은 도매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경쟁을 촉진하는 데 중점을 뒀다. 도매시장법인을 지정할 때 공모 방식을 도입하고 재지정 제도를 신설해 장기간 지속된 독점 구조를 깨는 한편, 평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은 23일 농산어촌 체험시설을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농산어촌 체험시설은 농업 생산과 연계해 농업인의 소득을 다각화하고, 도시와 농촌 간 교류를 확대하는 농촌의 새로운 성장동력이다. 하지만 현행 농지법은 농산어촌 체험시설을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대상에 포함하지 않아, 농지전용 절차를 거쳐야만 설치가 가능했다. 이로 인해 초기 투자 부담이 커 농촌 체험산업 활성화에 걸림돌이 돼 왔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본 개정안은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이 아닌 농산어촌 체험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시설을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농업인의 초기 투자 부담을 완화하고 농촌 관광·체험 산업에 대한 진입 문턱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농지 보전의 원칙을 지키면서도 농산어촌 체험이라는 새로운 산업을 발굴하고 농업인의 소득 기반을 넓히기 위한 제도 개선”이라며 “농업인이 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