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17일 전북 전주시 농촌진흥청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의 농촌진흥청·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도이치모터스(이하 도이치) 관련 증인 불출석 문제가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도이치모터스 관계자 권오수 씨와 그 아들 권혁민 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는데, 여야 협의 과정에서 권오수 씨 대신 아들 권혁민 씨를 부르기로 합의했음에도 오늘 불출석했다”며 강하게 유감을 표했다. 이 의원은 “이것은 명백한 의도적 회피라고 본다”며 “다음 종합감사 때 다시 증인으로 추가해 반드시 출석하도록 해야 한다. 국회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해 책임 있는 답변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어기구 위원장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며 동행명령장 발부 검토에 동의했다. 이 의원은 앞서 도이치모터스가 경기도 및 한국농어촌공사(공사)와 사전 협의를 통해 공사 소유 농지를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매입하고, 최소 400억 원에서 최대 800억 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사와 경기도가 2015년 입찰 이전에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농지전용 시 농지의 보전·관리 및 조성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국가에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5년간 농지보전부담금 관련 미수채권이 800억원이나 급증하면서 농지보전부담금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납부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시·고창군)이 한국농어촌공사·국회예산정책처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농지보전부담금 관련 미수채권은 2020년 1,538억 원에서 2024년 2,336억 원으로 5년 새 798억원(51.9%)이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농지 보전이라는 공익적 목적의 기금 수입에 막대한 차질을 초래하는 수준이다. 특히, 미수채권이 급증한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분할 납부 연체 채권에 대한 부실 관리가 지목됐다. 현행 '농지법'상 농지보전부담금은 일시납부가 원칙이다. 그러나 제38조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산업단지 시설용지로 전용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농지보전부담금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등에 한해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 납부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이 의뢰한 소속 의원 174명과 그 가족 등 총 816명의 부동산 거래 내역을 전수조사한 결과 이들 중 12명이 부동산 거래·보유 과정에서 위법 의혹에 연루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부동산 관련 의혹이 제기된 소속 의원 12명에 대해 탈당 권유 및 출당 등 강경 조치에 나섰다. 해당 의원들은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9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부동산 불법 거래·보유 의혹을 받고 있는 의원은 김주영·김회재·문진석·윤미향(이상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 김한정·서영석·임종성(이상 업무상 비밀 이용 의혹), 양이원영·오영훈·윤재갑·김수흥·우상호(이상 농지법 위반 의혹) 의원 등 총 12명이다. 앞서 지난 7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더불어민주당이 의뢰한 소속 의원 174명과 그 가족 등 총 816명의 부동산 거래 내역을 전수조사한 결과, 이들 중 12명이 부동산 거래·보유 과정에서 위법 의혹에 연루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힌 바 있다. 부동산 불법 거래·보유 의혹 유형은 3가지로 부동산 명의신탁 의심과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땅을 사들였다는 의혹, 농지법 위반 의혹 등이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문재인 대통령 사저 부지를 둘러싼 '농지법 위반' 논란이 다시 한번 도마 위에 올랐다.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대통령 퇴임 후 거주할 목적으로 매매한 경남 양산 사저 부지 관련 김현수 장관에게 "김정숙 여사가 몇 차례 농사를 지었다고 자격이 되느냐"고 묻고 "문재인 대통령의 농업취득자격증명(농취증) 발급 자격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농취증 자격은 농지 절반 이상을 농사를 지어야 한다. 한 두번 가서는 자격이 안된다"며 "대통령은 서울에 살고 400키로 이상 떨어져 있고 퇴임 후에는 사저를 짓겠다고 했다. 이것은 영농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농지를 매입하고 나서 바로 대지로 변경하는 것은 불법이다"라며 "농취증 취득을 위해서는 영농계획서가 실행 가능성이 있어햐 하는데 영농계획서가 엉터리 수준이다"라고 꼬집었다. 농지법 제6조에 따르면 농지는 농업 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휴경 상태로 두면 농지를 부정하게 취득한 것으로 인정돼 농지를 처분해야한다. 안 의원은 "종합적으로 보면 신청인 자격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