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 위원장은 29일 2026년 병오년 신년사를 통해 "기후위기와 농어촌 소멸, 국제 통상 환경 변화 속에서 농수산식품 산업의 새로운 도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 위원장은 기후변화로 인한 농어업 재해 상시화와 고령화·인구 감소로 농어촌의 지속가능성이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상기후로 인한 농산물 가격 상승과 수산물 생산 피해가 국민 먹거리 안전과 물가 부담으로 직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위원장은 새 정부 출범 이후 농업 4법 개정과 해수부 부산 이전, 농수산식품 수출 역대 최대 실적을 성과로 제시하며 위기를 기회로 바꿔가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으로서 현장의 목소리에 기반한 실천 중심의 정책으로 지속 가능한 농어촌과 농수산식품 산업 발전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신년사 전문> 2026년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 위원장,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국회의원 문금주입니다. 2026년은 병오년, 붉은 말의 해입니다. 뜨거운 태양의 기운을 품고 힘차게 달리는 말처럼, 우리 농수산식품 산업과 농어촌이 직면한 수많은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농업 현장의 가격 안정과 소득 보장을 목적으로 한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2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두 법안은 오는 8월 4일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으며, 야당 및 농민단체 일각에서는 “소득 보장 취지가 후퇴됐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날 농해수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양곡법과 농안법 개정안을 각각 위원회안으로 채택해 의결했다. 재석 위원 17명 중 양곡법은 찬성 16명, 반대 1명으로, 농안법은 찬성 15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이른바 ‘농업 4법’ 중 일부로, 당시보다 일부 내용을 수정·완화한 형태로 다시 상정된 것이다. 개정 양곡법은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매입하고, 시장 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떨어질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하는 제도를 담고 있다. 농안법에는 쌀 외 주요 농산물의 가격이 하락할 경우 생산자에게 차액을 지급하는 가격안정제가 명시됐다. 당초 가격안정제는 양곡법에 포함돼 있었으나, 법체계상 농안법으로 이관됐다. 그러나 핵심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농어업 재해의 범위에 ‘이상고온’과 ‘지진’을 포함하고, 자연재해로 인한 보험금 수령 이력에 따른 보험료 할증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고 '농어업재해대책법' 및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을 각각 재석 202명 중 찬성 183명, 반대 4명, 기권 15명, 재석 205명 중 찬성 179명, 반대 9명, 기권 17명으로 가결시켰다. 해당 법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던 ‘농업 4법’ 중 일부로, 거부권 행사 217일 만에 다시 국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으로 이상고온과 지진이 법정 농업재해로 인정되며, 국가 차원의 보다 폭넓은 복구 지원이 가능해졌다. 특히 재해 발생 이전까지 투입된 생산비를 실비 수준에서 보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됐고, 지원 단가도 실거래가 수준으로 상향됐다. 현행 농어업재해대책법은 대파대, 종자대 등 일부 항목에 대한 제한적 지원에 그쳐 농어민의 실질적인 생업 회복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이러한 한계를 보완해 기후위기 재난에 실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같은 날 통과된 농어업재해보험법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양곡관리법(양곡법)’을 두고 극한의 대립 양상을 보였던 이재명 대통령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손을 잡았다. 탕평인사라는 멋진 허울을 쓰고 있지만, 이번 인사로 현 정부가 농업 4법의 수정 또는 속도조절에 나설 것이라는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농민을 배려했고, 송 장관은 시장을 보호했다’는 스토리텔링을 만들기 위한 뼈대 세우기의 일환이 아니냐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 시절, 송 장관과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농업 4법을 두고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였다. 지난해 11월 21일 더불어민주당은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매입하는 양곡법 등을 포함한 농업 4법을 단독의결했다. 이에 송 장관은 “농망(農亡)4법”이라며 “농업재해대책법은 법 자체가 재해 수준”이라고 질타했다. 송 장관은 농업 4법과 관련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건의했고, 당시 정부는 이를 행사했다. 이재명 당시 대표는 “대통령이 시도 때도 없이 거부권을 행사하다 보니 장관도 지 맘대로 거부권을 운운하고 있는 것 같다”며 “참 기가 막힌다”고 송 장관의 처사에 불쾌감을 내비치기까지 했다. 농업 4법에 대한 극단적 입장차에도 불구하고, 조기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