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무안사무소(소장 최영준, 이하 무안농관원)은 소비자의 이용량이 많은 배달 앱 등 통신판매 시장의 원산지 표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11일부터 20일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배달앱에서 판매 중인 배달음식의 원산지 거짓표시나 미표시 행위와 지자체 운영 쇼핑몰과 온라인 플랫폼 등에서 판매되는 농·축산물, 가공식품의 원산지 표시를 집중 점검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외국산 식재료로 조리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하는 행위, 동일한 품목의 외국산과 국내산 식재료를 혼합하여 조리하면서 국내산으로 표시하는 행위, 음식점 농축산물 9개 대상 품목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행위, 외국산 농·축산물을 국내산 또는 유명지역 특산물로 거짓 표시하는 행위 등이다. 적발된 업체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짓표시한 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되며, 미표시한 경우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영준 소장은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정착을 위해 지도·홍보 및 단속을 지속하겠다.”고 전했다.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지원장 이남윤, 이하 전남 농관원)은 올해 2월부터 11월 까지 영, 유아부터 노년층까지 전 생애주기를 걸친 맞춤형 원산지 표시 단속을 추진한 결과, 거짓표시 17건, 미표시 4건 총 21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돌봄, 교육, 요양 등 생애주기별 소비 특성을 고려해 영유아, 아동·청소년, 성인·노인과 출산,결혼,장례 분야로 구분하여 집중 점검했고, 식품정보활용시스템을 활용한 대상업체 파악 및 SNS 홍보를 실시하고, 원산지 기동단속반 등을 투입하여 위반 개연성이 높은 업체 중심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이유식 제조업체, 산부인과, 학교급식 납품업체, 결혼식장, 요양병원 등 다양한 현장에서 배추김치, 닭고기,돼지고기, 쇠고기, 두부, 고춧가루, 숙주나물 등 원산지를 거짓표시하거나 미표시한 사례가 확인됐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입건 및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취했다. 이남윤 전남 농관원장은 “이번 단속은 국민의 삶 전반에서 소비되는 농식품의 안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생애주기별로 체계적으로 진행되었다”며, “앞으로도 원산지 표시제의 정착과 건전한 유통질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