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은 14일 성명을 내고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수확기 정부양곡 3만 톤 방출을 “내란농정의 연장”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11일 쌀 수급 안정과 산지유통업체 애로 해소를 위해 정부양곡 3만 톤을 ‘대여’ 형식으로 공급한다고 밝혔다. 올해 수확기 이후 동일한 물량을 되돌려받는 조건이다. 그러나 전농은 “형식이 대여든 방출이든, 수확기 직전 시장에 쌀 공급을 확대하면 가격 하락은 불가피하다”며 “농민 소득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농은 최근 쌀값 상승 원인을 ‘내란농정’이라 규정하며, 정부가 지난해 재배면적 감축과 콩·가루쌀 재배 확대를 밀어붙인 결과 쌀 부족 사태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쌀값 상승으로 이익을 본 것은 지난해 값싸게 쌀을 매입한 유통업자들뿐”이라며 “이번 방출 역시 농민 소득을 줄이고 유통업자 배만 불리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전농은 개방농정과 기후재난으로 농업이 벼랑 끝에 몰린 상황에서 농산물 가격·소득 보장, 경자유전 원칙 실현 등 농정 대개혁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시절과 다를 바 없이 농민을 외면하고 물가 억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지난달 처리된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에 이어 농민 생존권을 위한 핵심 입법 과제인 ‘농업 민생 4법’이 모두 입법 완료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재석 236명 중 찬성 199표, 반대 15표, 기권 22표로, 농안법 개정안을 찬성 205표, 반대 13표, 기권 19표로 각각 가결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총 15건의 의원 발의안을 통합·조정한 대안으로 마련됐다.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매년 양곡 수급계획을 수립하고, 미곡과 논타작물 재배면적을 관리하도록 하는 등 선제적 수급 조절을 법적으로 명문화했다. 또한 일정 기준 이상 미곡 가격 하락이나 초과 생산 발생 시,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급안정대책에 따라 정부가 미곡을 매입하도록 하는 ‘사후적 수급관리’ 체계도 포함됐다. 같이 통과된 농안법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해양수산부 장관이 매년 농수산물 수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가격이 기준치 이하로 하락할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생산자에게 차액을 지원하는 ‘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