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그동안 지급 근거가 있음에도 실제 집행이 미뤄져 왔던 학교영양사의 ‘식생활지도수당’이 마침내 현실화됐다. 2025년 단체(임금)교섭 결과, 이번 교섭에서 유일하게 신설된 항목으로 월 5만 원의 수당 지급이 확정되면서 학교영양사의 전문성 인정과 처우 개선을 위한 중대한 발판이 마련됐다.
대한영양사협회(회장 송진선)와 전국학교영양사회(회장 이승민)는 지난 11일 최종 체결된 2025년 단체(임금)교섭에서 학교영양사의 ‘식생활지도수당(월 5만 원)’ 신설이 확정됐다고 13일 밝혔다.
학교영양사는 식단 작성과 식재료 검수, 위생관리 등 학생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핵심 전문 인력이지만, 과중한 업무 범위와 책임에 비해 보상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식생활지도수당은 제도적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지급으로 이어지지 못해 현장의 아쉬움이 컸다.
이번 성과는 영양사협회와 전국학교영양사회가 수년간 국회 교육위원회와 교육부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정책 건의를 펼치고, 국정감사 질의 요청 등을 통해 처우 개선의 시급성을 피력해 온 결과다. 실제로 2021년부터 2025년 예산까지 식생활지도수당 관련 부대의견이 잇따라 채택되며 동력을 얻었다.
특히 지난해 12월 백승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주최로 열린 결의대회와 정책토론회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당시 전국 100여 명의 학교영양사가 집결해 수당 지급 이행을 촉구했으며,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과 함께 합리적인 보상체계 마련을 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쳤다.
송진선 대한영양사협회장은 “이번 수당 신설은 협회와 전국의 회원들이 한마음으로 목소리를 내어 얻어낸 값진 결실”이라며 “현장의 요구가 정책으로 실현됐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다”고 평가했다.
이승민 전국학교영양사회 회장 역시 “식생활지도수당은 학교영양사의 전문성과 역할을 국가가 인정하는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합리적인 보상과 제도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