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기능성화장품 고형제 제품을 더욱 신속하게 출시할 수 있도록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 및 '기능성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식약처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26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고형제 형태의 신제품 개발이 급증함에 따라, 유행에 민감한 신제품 출시가 늦어지는 어려움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마련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➊기존 화장품 제형(로션제, 액제, 크림제, 침적마스크제, 겔제, 에어로졸제, 분말제)의 정의와 미백·주름개선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의 기준 및 시험방법에 ‘고형제’를 신설해 기능성화장품 심사 절차 없이 보고만으로 제품 출시가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한편, ➋미백·주름개선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 심사 시 자료 제출이 면제되던 기존 제형에 ‘고형제’를 추가해 면제 범위를 확대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미백·주름 개선 기능성화장품 고형제의 신속한 출시가 가능해져 산업 발전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하는 동시에, 앞으로도 산업 활성화를 위한 합리적인 정책을 마련하는 등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행정예고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화장품을 의약품처럼 과장해 광고하다가 적발된 사례가 최근 1년간 427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76%는 ‘여드름 완화’, ‘지방 연소 촉진’ 등 소비자를 현혹하는 거짓·과장 광고였다. 식약처는 “화장품은 피부 미용과 관리 목적의 생활용품일 뿐, 질병 치료나 의학적 개선 효과를 내세우는 광고는 불법”이라며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024년 하반기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최근 1년간 화장품 영업자 행정처분 결과를 분석한 결과, 총 427건의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고 27일 밝혔다. 가장 많은 위반 유형은 표시·광고 관련으로 324건(76%)에 달했다. 이 중 ▲의약품 오인 광고(164건, 51%) ▲소비자 오인 광고(84건, 26%) ▲기능성화장품 오인 광고(36건, 11%)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어 영업자 준수사항 미준수(79건, 18%), 업 등록·변경 위반(20건, 5%), 사용 제한 원료 사용(4건, 1%) 등이 뒤를 이었다. 행정처분 유형별로는 업무정지 383건(90%)이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등록취소 15건(3%), 과징금 17건(4%) 등도 있었다. 대표적인 위반 사례로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