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일정 규모 이상 학교에 영양교사 2인 이상을 배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으로 학교급식이 교육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일정 규모 이상 급식학교의 영양교사 2인 이상 배치에 대한 법적 근거가 처음으로 명문화됐다. 현행 '학교급식법'은 학교급식 시설을 갖춘 학교에 영양교사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학교 규모와 무관한 영양교사 배치로 인해 개선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다. 또한 식단 작성, 식재료의 선정 및 검수, 위생 관리, 영양·식생활교육, 영양상담 등 영양교사 1인이 전담하는 구조는 학교급식의 안정적인 운영 저해 및 학생 건강권을 침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이에 대한영양사협회(회장 송진선, 이하 협회)·대한영양사협회 전국영양교사회(회장 신현미)는 그동안 교육부 등 정부 부처와 시·도교육청, 국회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정책 건의와 면담을 진행하고, 급식학교 운영 체계 개선과 영양교사 2인 배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이 같은 현장의 요구와 제도 개선 목소리가 국회 논의를 거쳐 이번 본회의 통과라는 결실로 이어졌다.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가 지난 2일 GMO 표시제 개정안을 통과시키며 ‘GMO 완전표시제 도입’을 공식화했지만 시민사회는 “핵심 독소조항을 그대로 둔 채 정부 승인 구조만 덧붙인 불완전한 개정안”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GMO반대전국행동은 9일 성명을 내고 “정부가 말하는 완전표시제가 실제 현장에서 작동할지 의문”이라며 “2026년 시행 전까지 구체적 로드맵을 즉각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GMO반대전국행동은 개정안의 가장 큰 문제로 ‘유전자변형 DNA·단백질이 최종 식품에 남아 있을 때만 표시’하도록 한 면제 조항(독소조항)이 유지된 점을 지목했다. 단체는 "이 조항 때문에 매년 약 200만 톤의 GMO 원료가 사용되는 식용유·전분당·혼합간장 등 대부분의 정제식품이 GMO 표시 없이 유통돼 왔다"며 "수년간 이 조항 삭제를 핵심 요구로 제기해 왔지만 정부와 국회는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독소조항을 그대로 둔 채 어떤 품목을 표시 대상으로 할지 식약처장이 정하는 방식은 완전표시제가 아니라 ‘부분표시제’, 더 나아가 정부 승인 방식의 선택적 표시”라고 비판했다. 개정안은 GMO 표시 대상을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