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유전자변형식품(GMO) 완전표시제가 내년 12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16일 오후 세종시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GMO 완전표시제 관련 법안이 이미 통과됐고, 현재 소비자와 산업계 의견을 수렴 중”이라며 “2026년 2월 행정예고를 거쳐 8월 관련 고시를 제정하고, 하반기 설명회를 거쳐 12월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내가 먹는 음식이 유전자 조작을 거친 것인지, 자연 상태의 정상적인 식량인지 최소한 알고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며 “GMO 완전표시제는 한다고 하면서 속도가 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오 처장은 “현재 국내 식용으로 허가된 GMO는 대두, 옥수수, 카놀라, 면화, 사탕수수, 알파파 등 6종이며 모두 식약처 안전성 평가를 통과한 것”이라면서도 “소비자의 알 권리를 위해 대두·옥수수 기반 1차 가공식품을 중심으로 표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동안 논란이 됐던 고도정제식품의 표시 문제도 제도적으로 정리된다. 오 처장은 “지금까지는 GMO 콩으로 된장을 만들더라도 최종 제품에 DNA나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으면 GMO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건강기능식품 중고거래 시범사업이 오는 5월 7일 종료된다. 이에 따라 어린이날, 어버이날 등 가정의 달을 맞아 받은 건강기능식품도 7일 이후에는 중고로 판매할 수 없다. 사업 연장 여부가 아직 확정되지 않아 업계와 소비자들 사이에 혼란이 예상된다. 시범사업 1년, 거래액 27억 원…규정 위반도 속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지난해 5월 8일부터 당근마켓, 번개장터 등 2개 플랫폼을 통해 건강기능식품의 개인 간 중고거래를 시범 허용했다. 소비자 편의를 위해 기준을 마련해 운영해왔지만 거래 종료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 시범사업 주요 기준은 소비기한 6개월 이상, 미개봉 제품, 연간 10회·30만 원 이하 거래 등 가이드라인을 두고 관리해왔다. 시범사업 10개월 동안 거래 건수는 약 8만8천 건, 거래액은 약 27억7천만 원에 달했다.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중고거래 수요가 상당함을 보여준 수치다. 그러나 동시에 가이드라인을 위반하는 사례도 꾸준히 발생했다.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수도권 일부 지역 모니터링 결과, 개봉 제품 판매 시도 111건, 소비기한 6개월 미만 제품 판매 시도 110건, 30만원 초과 거래 시도 10건, 비건기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