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배달앱과 온라인쇼핑몰 등 통신판매중개업체에 입점한 업체들의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이 최근 5년여간 4000곳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플랫폼별로는 배달의민족 입점업체가 전체 적발의 67%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품목별로는 배추김치와 돼지고기, 닭고기 등 소비가 많은 식품에서 위반이 집중됐다. 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여간(2021~2026년 6월) 통신판매중개업체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원산지 표시 위반 업소는 총 4020개소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1년 655개소에서 2022년 780개소, 2023년 834개소로 증가했다가 2024년 740개소, 2025년 620개소로 감소했다. 올해는 6월까지 391개소가 적발됐다. 위반 유형별로 보면 원산지를 사실과 다르게 표시한 ‘거짓표시’가 2223개소로 전체의 55.3%를 차지했다. 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은 ‘미표시’는 1797개소였다. 거짓표시 위반 물량은 2021년 788톤, 2022년 521톤, 2023년 295톤, 2024년 371톤, 2025년 542톤, 올해
[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기자] 보양식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흑염소 추출식품의 흑염소 함량을 실제보다 부풀려 표시·광고한 제조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일부 제품은 ‘흑염소 추출액 81%’라고 표시했지만 실제 흑염소 함량은 1%에 불과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흑염소 추출식품의 원료 함량을 거짓으로 표시·광고하는 등 식품 관련 법령을 위반한 제조업소 15곳을 적발해 관할 지방정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했다고 2일 밝혔다. 적발된 업소가 제조·판매한 위반 제품은 약 5만8000개로, 판매금액은 약 36억원에 달했다. 이번 점검은 소비자가 흑염소 제품을 선택하는 주요 기준인 ‘흑염소 함량’을 거짓으로 표시·광고하거나 원료 사용내역을 허위로 기록·관리하는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실시했다. 점검 결과, 주요 위반내용은 ▲흑염소 함량 거짓 표시·광고 ▲흑염소 함량 미표시 ▲흑염소 등 원료의 입고·출고·사용에 관한 원료출납서류 허위 작성 또는 미작성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등으로 확인됐다. 특히 실제 흑염소 함량보다 많은 양이 함유된 것처럼 표시·광고한 업소가 12개소로 가장 많았다. 경북 안동 소재 A업소는 실제 흑염소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순연, 이하 농관원)은 추석에 유통량이 많은 선물, 제수용품 중심으로 9월 15일부터 10월 2일까지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반업체 373개소, 410건 품목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농관원은 이번 일제 점검기간 동안 특별사법경찰과 명예감시원을 투입하여 선물·제수용품 등 제조·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농축산물 도·소매업체 등 17,364개소에 대해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 유명지역 특산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점검했다. 적발된 업체 중 거짓표시 한 198개 업체는 형사입건(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하여 자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며, 미표시로 적발한 175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3,826만원을 부과했다. 또한, 이번 단속기간에는 소비자가 제수용품 등 우리 농산물을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많은 사람이 찾는 전국의 전통시장, 대형마트에서 생산자·소비자단체와 함께 올바른 원산지 표시를 위한 캠페인을 펼쳤고 산림청, 관세청, 지자체 등과 합동단속도 실시했다고 농관원은 설명했다. 박순연 농관원장은 “다가오는 김장철에는 배추, 고춧가루 및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순연, 이하 농관원)은 지난 14일부터 25일까지 온라인 플랫폼, 쇼핑몰 등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위반업체 67개소를 적발했다. 농관원 사이버단속반(295명)이 온라인 플랫폼, 쇼핑몰 등에서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를 찾아 특별사법경찰관과 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시민모임, 한국부인회, 한국YWCA연합회, 녹색소비자연대, 해피맘, 소비자공익네트워크 명예감시원이 합동으로 현장 단속을 실시했다. 적발된 업체 중 거짓표시한 42개 업체는 형사입건(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하여 자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며, 미표시로 적발한 25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770만원을 부과 처분할 예정이다. 원산지 위반 유형으로는 중국산 팥을 원료로 제조한 떡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 호주산 소고기를 원료로 제조한 식육추출가공품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혼동될 우려가 있는 표시, 중국산 마늘의 원산지를 중개사이트에 미표시해 적발됐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2년 이내 2회 이상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체는 업체명, 주소, 위반내용, 통신판매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