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시 · 고창군)은 지난 19일 맹견 사육허가 제도의 현장 불합리를 개선하고 동물 보호와 공공 안전을 조화롭게 강화하기 위한 ‘맹견 사육허가 개선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현행법은 개물림 사고 예방을 위해 특정 견종을 맹견으로 지정하고, 맹견을 사육하려는 경우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제도 시행 과정에서 고령이나 질병 등의 사유로 중성화 수술이나 기질평가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에도 예외 없이 이를 요구하고, 기질평가 비용 역시 전액 소유자 부담으로 하면서 제도에 대한 반발과 현장 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맹견 사육허가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집중돼 있어 일부 지역에서는 허가를 받기 위해 맹견과 함께 장거리 이동을 해야 하는 불편이 발생하는 등 행정 접근성 문제도 드러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맹견 사육허가 제도의 실효성과 현실성을 동시에 높이고자 했다. 개정안은 △고령·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중성화 수술 및 기질평가에 대한 예외 규정을 신설하고, △일부 맹견에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1년여 간의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맹견사육허가제 제도개선 방안을 1일 발표했다. 이날 농식품부에 따르면 무분별한 맹견 개체수 증가 방지를 위해 중성화수술 면제, 유예 시 번식금지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계획이며, 혈통 보존 등의 사유로 번식을 희망하는 경우, 맹견취급업허가를 통해 관리하에 번식을 허용한다. 고령·질병 등으로 외출을 할 수 없거나, 사육환경의 특성으로 외출을 하지 않는 경우, 기질평가를 생략하고 사육장소에 한정된 사육 허가를 발급하는데 건강상의 이유로 외출을 할 수 없는 경우 평가의 실익이 낮다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결과로 사육장소를 무단 이탈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맹견사육허가제 도입 취지를 고려하여 허가 전 후의 소유주의 안전관리 의무도 강화하고, 개물림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소유자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사육 허가 이후 매년 교육 이수 의무를 부과하던 것에서 사육 허가 전 교육을 이수하도록 변경하며, 사육허가 갱신제를 도입하여, 3년마다 안전관리 의무 준수 및 갱신 교육 의무 이수 여부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