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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분 고체연료 사업화 해법 나왔다…농업부산물 40% 혼합이 관건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가축분뇨를 고체연료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분에 톱밥·왕겨 등 농업부산물을 40% 이상 혼합해야 현행 발열량 기준을 안정적으로 충족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 이하 농진청)은 2023년부터 추진해 온 우분 고체연료 사업화 및 품질 개선 연구의 하나로, 전국 축산농가 우분의 연료 특성을 조사하고, 농업부산물 혼합 실증 실험을 단계적으로 수행한 결과 현행 고체연료 기준을 만족할 수 있는 혼합 비율을 돌출했다고 26일 밝혔다. 전국 한우 농가에서 채취한 우분 58점의 발열량을 조사한 결과, 1,700~3,000kcal/kg 수준으로 현행 고체연료 기준인 3,000kcal/kg를 충족하지 못했고, 사료 종류, 계절, 저장 기간, 톱밥 혼합 여부 등에 따라 우분의 성질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라고 농진청은 설명했다. 이를 반영해 전북도 규제 유예 제도(규제 샌드박스) 사업의 일환으로, 김제축산업협동조합과 협력해 톱밥, 왕겨, 커피 찌꺼기 등 농업부산물 7종을 활용한 혼합 실증 실험을 진행한 결과 우분에 농업부산물을 40% 이상 혼합할 경우, 현행 발열량 기준(3,000kcal/kg)을 안정적으로 충족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