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9년까지 학교급식 직영전환에 2조2000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그 중에서도 위탁급식을 직영으로 전환하는 등 급식환경 개선에만 약 4000억원이 투자된다. 이번 계획은 학교급식의 질을 높인다는 취지는 좋지만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있다. 위탁급식은 급식의 질이 낮다는 생각을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학교급식을 전면 직영화할 경우 식중독 발생이 줄어들 것이라는 계산도 들어 있다. 반면 최근 겨울철임에도 전국에서 발생하는 단체급식 사고는 근본적인 대책이 다른 곳에 있음을 암시한다.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고서야 식중독 근절은 불가능하다. 4000여억원이라는 예산이 불필요하게 낭비될까 심히 우려된다.
말 연시를 앞두고 식품업계가 이웃사랑에 발벗고 나서고 있다. 불우이웃성금을 기탁하는 것은 물론이고 모자란 헌혈운동에 동참하는 등 훈훈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또한 모업체의 경우는 배달하는 아줌마 수천명을 한데 모아 독거노인들에게 나눠줄 김장김치를 직접 담가주는 등 마음만은 벌써 봄을 맞은 듯하다. 그런데 여기서 안타까운 것은 이같은 활동이 연말에만 집중된다는 것이다. 물론 추운겨울을 따뜻이 보내라는 메시지도 있겠지만 불우이웃돕기가 하나의 이벤트성에 그치는 것 같아 안타까움을 주기도 한다. 아무쪼록 식품업계 만큼은 이웃사랑이 사시사철 흘러 넘쳐 항상 훈훈한 감동이 깃들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중국산 수입식품의 안전성 문제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물론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만 날이 갈수록 중국에서 들여오는 수입식품의 비중이 확대되고 있어 안전성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 식약청은 최근 중국산 가자미, 당면, 찐오리알을 수거검사한 결과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발표들은 국내 시장에서 중국산 식품이 차지하는 비율이 적지 않음을 반증한다. 하지만 정부의 조사에도 헛점은 남아있다. 농림부와 해수부, 식약청 등 관할 부처가 달라 위해검사 항목의 조율이 필요하는 등 전수조사가 힘들기 때문이다. 국민들의 불안감을 불식시키기에는 반쪽짜리 검사결과가 역부족이 아닌지 정부당국은 대책마련을 서둘러야 할것이다.
때아닌 경기도 학교급식의 식중독 사고로 전국이 벌집을 쑤셔 놓은 듯하다. 영하를 넘나드는 추운 날씨에 식중독사고가 왜 발생했는지 고개를 갸웃거리게 만들지만 이에앞서 하루빨리 원인을 찾아내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 같다. 그러나 이번 식중독사고도 사람이 만들어낸 인재사고 임을 생각하면 부끄러울 따름이다. 지난 6월 대형 집단식중독 사고이후에도 급식의 관리체계에 전혀 변화가 없었기 때문이다. 물론 졸속 논란속에 학교급식법을 개정하여 위탁급식을 직영급식으로 전환토록 했지만 이번 사고가 터진 학교 모두가 직영으로 운영하던 학교임을 감안할 때 법개정은 무의미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또한 이번 사고가 터지자 학교급식을 책임져야 하는 위생당국과 교육당국은 서로 책임 전가에 급급해 한심스러움을 더하고 있다. 위생 당국쪽에서는 세균에 의한 식중독사고라고 주장하는데 반해 교육당국은 바이러스를 원인으로 몰아가는 등 서로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의도가 역력하다. 관리인원만 해도 그렇다. 학교급식을 담당하는 인원은 식약청, 교육부 통틀어서야 20명이 채 안된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정부당국이 학교급식을 포기하지 않았나 하는 우려감 마저 든다.
식품안전처 신설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논란을 빚고 있다. 당초 이번 법안은 올해 국회 통과를 목표로 했지만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소비되고 있다. 특히 일부 의원들을 중심으로 조직적 반대 여론이 들끓어 식품안전처 신설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물론 반대 의원들의 주장처럼 식약청이 폐지되고 식품안전처가 신설된다고 해서 식품안전이 담보된다고는 볼 수 없다. 하지만 식품안전처 신설이 그동안 국민들에게 근심을 끼쳐왔던 식품안전의 최소한 안전장치라는 점을 볼 때 반대만 할 입장도 아닐 듯 싶다. 이에따라 식품안전처 신설을 통해 온 국민이 최소한 먹거리 안전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품질유지기한 표시제가 국내에도 도입된다. 정부는 소비자를 위해 이 제도를 도입한다고 하지만 오히려 소비자에게 혼란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업체의 자율에 따라 품질유지기한 표시가 이뤄져 품질의 변화가 거의 없는 기한이 어느 정도인지 제품별 회사로 각기 다르게 책정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식약청은 품질유지기한이 지난 뒤에도 소비가 가능하다고 설명하지만, 언제까지 소비가 가능한지 제품에 표시되지 않는다면 소비자로서는 알 방도가 없지 않은가. 특히 품질유지기한이 지나치게 경과한 제품을 수거·검사한다고 했는데, 이에 대한 지나친 정도도 불명확해 보인다. 보다 심층적인 논의를 통해 표출돼 표시제도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길 바란다.
현재 국내에는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다. 국내 유통중인 유기가공식품들은 해외 인증기관으로부터 승인돼 60여가지 각양각색의 인증마크로 표시되고 있다. 수입제품 뿐 아니라 국산제품의 경우에도 유기농인증기관이 국내에 없어 외국 기관을 이용했기 때문에 제품의 가격상승이 불가피했다. 최근 IFOAM으로부터 국내 2곳에 국제적인 유기농인증기관이 지정돼 국산제품의 유기농인증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이들이 가공식품이 아닌 농산물에 대한 인증업무를 맡고 있어 그 실효성을 거둘지는 미지수다. 뿐만 아니라 국내 실정에 맞는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도가 없어 이에 대한 공청회 등을 통해 제도 마련을 속행해야 할 때이다.
농림부가 식품산업 육성에 발벗고 나선다. 농림부는 이를위해 한국식품공업협회 등 관계기관을 초청해 간담회를 가진데 이어 관련협회 담당자들을 식품선진국에 파견하는 등 대대적인 공세를 펼친다. 특히 농림부는 지난 2004년 추진했다 포기했던 식품산업육성법을 제정하는 등 식품육성에 올인하겠다는 전략이다. 그런데 관건은 농림부가 마련한다는 식품산업육성법이다. 지난 2004년 농림부가 식품산업육성법을 추진할 당시에는 식품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입법 취지에도 불구하고 반쪽자리 법안이라는 비난을 사왔다. 국내 농산물을 사용하는 업체만 육성한다는 입법 취지가 발목을 잡은 것이다. 이번 추진법안도 2년전처럼 근시안적인 법안이 된다면 입법의 의미가 없어진다. 따라서 농림부는 식품 대기업들도 아우를 수 있는 말그대로의 식품산업육성법을 추진해야 한다. 그래야만 농림부가 무슨 ‘식품산업을 육성하느냐’는 의구심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안전한 학교급식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우수농산물 사용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근 인천지역에서 개최된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로 나선 이들은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를 통해 우수농산물 사용이 지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이 주장하고 있는 우수농산물의 본질이 국산 농산물이라는 것이 참석자들의 전언이다. 국산 농산물이 수입산보다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의미를 내포하기 때문이다. 날이 갈수록 수입 농산물의 비중은 기하학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국산 농산물의 소비를 확대한다는 취지는 좋다. 하지만 수입산 농산물이 우수하지 않다는 편중된 시각에서 학교급식 식재료에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늘고 있는 수입산 농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이를 학교급식에 잘 활용하는 것이 최선이 아닐까.
지난달 29일 부산일보 소강당에서는 권철현 국회의원(국회교육위원)의 주최로 ‘부산의 학교급식 이대로 좋은가’라는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 6월 발생한 집단식중독 사고 이후 국회가 위탁급식을 직영으로 전환하는 법안을 졸속처리한 가운데 열려 위탁운영업체들의 적극적인 의견개진이 예상됐다. 그러나 막상 토론이 시작됐지만 시종일관 알맹이 없는 말씨름만 이어져 참석자들을 답답하게 만들었다. 특히 토론이 아닌 자신들의 입장과 주장 내세우기에만 급급했고 게다가 바쁘다는 핑계로 참관자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 텅빈 좌석만 주인을 기다리는 꼴이 됐다. 옛말에 ‘멍석을 깔아줘도 못 논다’는 말이 있다. 급식업체들은 이 말이 자신들의 얘기가 아닌지 한번쯤 반성해 볼 필요가 있을 듯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