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식품안전을 담보할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정안이 발의됐다. 백원우 열린우리당 의원은 식품위생법 등 기존법안이 어린이 식품안전을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정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특별법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법 제정으로 학교와 학교 경계선으로 부터 200미터 이내의 구역에 그린푸드존이 설치되어 내년부터 탄산음료, 트랜스지방이 많은 든 과자, 패스트푸드 등을 판매하지 못하게 됐다. 특히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내에서 불량식품을 판매할 경우 과태료를 물게 하는 등 강한 패널티를 부여함으로서 불량식품으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하겠다는 명분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처럼 법안이 제정돼도 사각지대는 있는 법이다. 법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불량식품을 팔지 않겠다는 의지가 중요하다. 아이들의 동심을 멍들게 하는 불량식품이 판매되지 못하도록 무엇보다 철없는 어른들의 각성이 요구된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을 가동한 결과 식료품이 위해가 가장 많은 품목으로 꼽혀 충격을 주고 있다. 소보원에 따르면 식료품중에서는 빵 및 과자에 위해가 가장 많았고 계란, 어패류 등의 가공식품도 위해 다수 품목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위해의 이유가 부패 변질에 이어 이물질 혼입이 많았다는 사실이다. 식료품은 오래 보관하게 되면 부패나 변질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물질 혼입이 많았다는 사실은 제조과정이 투명하지 못했음을 얘기해주는 반증이다. 말로만의 부정 불량 식품 척결보다 안전한 식료품을 제조하기 위한 업체들의 노력이 무엇보다 시급하게 느껴진다.
식품산업 육성을 위한 관련 법 제정이 초읽기에 들어간 느낌이다. 식품연구원 주관으로 열린 식품기술혁신 포럼에서 장승진 농림부 과장은 가칭 식품산업진흥법에 대해 대체적인 윤곽을 발표했다. 그동안 알려진 육성법 내용과 별다른 차이는 없지만 공식적으로 정부 관계자가 브리핑한 것을 보면 조만간 법 제정이 가시권에 들어선 것으로 보여진다. 그럼에도 가공식품업계의 고민은 있다. 식품산업을 육성한다고는 하지만 이것이 실제 업계에 도움이 될 것이냐는 점이다. 얼마전 모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농림부 관계자는 국내 원료 농산물과 연계하여 진흥책을 펴겠다고 말했다. 그렇게 된다면 식품산업 진흥책은 가공식품업계에 별 의미가 없다. 원료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농림부가 주장하는 식품산업 육성은 공허한 메아리에 불가한 것이기 때문이다. 농림부가 진정으로 식품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가공식품업계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가공식품업계가 등돌리는 육성책과 법이 되지 않도록 농림부는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다.
위탁급식업체에 비상이 걸렸다. 식품진흥기금을 위탁에 이어 직영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법안이 준비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직영급식을 원하는 학교가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할 수 있게 돼 위탁의 직영전환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위탁급식업체로서는 직영전환에 이어 결정타를 맞은 셈이다. 그렇지만 문제는 있다. 직영급식이 식품진흥기금을 쓴다해도 쓰는 주체가 누구냐는 점이다. 식품진흥기금은 민간업체들이 장기저리로 돈을 빌려 시설투자등을 하는 기금인데 직영급식이 이를 받을 경우, 그 주체는 해당학교가 돼 식품진흥기금의 이용 취지에 맞는지 헷갈린다. 직영급식에 식품진흥기금을 이용하는 방안이 식중독을 줄이겠다는 의지에서 비롯됐지만 그 쓰임새가 맞는지 세심히 살펴봐야 할 것 같다.
미국 식품기업이 아시아 시장에 공을 들이고 있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최근 보도 내용이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식품업체들은 아시아의 오랜 음식습관과 문화장벽을 넘기 위해 고가의 신제품을 내놓고 소비성향을 연구하는 등 적극적인 방법을 강구중이란다. 무서운 얘기다. 그동안 한국시장에도 미국식품기업의 공격은 매서웠다. 하인즈를 비롯, 켈로그, 제너럴 밀스 등 굴지의 업체들이 호시탐탐 한국시장을 노렸다. 물론 한국시장은 이를 허락지 않았다. 쉽게 남의 입맛을 안받아 들이는 국민성 덕분이다.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다. 여행 자유화등으로 입맛이 세계화되면서 이제는 어느 식품이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우리기업들은 더이상 맥놓고 있어서는 안된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때라는 말처럼 국내 기업들도 이제는 우리 시장을 지키기 위해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음식점 쇠고기 원산지 표시제가 겉돌고 있다. 올 1월부터 쇠고기에 대해 음식점 식육원산지표시제가 도입됐지만 두달이 지나도록 단속실적이 한건도 없는 등 유명무실해 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쇠고기 원산지표시제의 단속주체는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 하지만 도입에 부정적이었던 두기관은 홍보, 계도에만 주력할 뿐 실질적인 단속에는 소홀한 상태다. 더구나 제도시행전부터 농림부가 음식점 원산지 단속에 농업관련기관을 참여시켜달라는 요청도 음식점 지도단속의 고유권한은 식약청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보여 원활한 단속이 요원한 실정이다. 이에 농업계는 실무부처의 소극적인 태도로 애써 도입한 제도가 시작단계부터 허울뿐인 제도로 전락하고 있다고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명분만 앞세우는 식약청의 태도가 변하지 않을 경우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지탄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
특정업체를 봐주기 위한 식자재 납품 비리가 위험수위다. 특히 소고기, 닭고기, 돼지고기 등 축산물의 경우 노골적으로 입찰자격기준을 내세워 선량한 중소기업들을 배제시키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실제로 경기도에 소재한 K초교, C고교 등은 축산물 납품업자를 선정하면서 도축장을 소유한 납품업자를 자격 조건으로 내걸었다. 도축장을 소유한 업자라면 한냉, 농협 등 몇개 대기업에 불과한데 누구를 위한 입찰 조건인지 뻔히 드러나는 대목이다. 또한 경기도의 학교에서는 더욱 한심한 일이 벌어졌다. 닭고기 납품을 받으면서 아예 특정업체를 지정해 입찰 조건으로 내세운 것이다. K중학교의 경우 닭고기, 닭가슴살은 목우촌, H고등학교는 닭고기는 체리부로 제품을 납품하라는 문구가 입찰조건으로 명시되는 등 대기업들의 이름만 거론되었다. 학교들이 식자재를 입찰에 붙이는 이유는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이처럼 얼토당한 자격조건을 내거는 것은 입찰자 스스로가 공정성을 외면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행위, 이제 그만 중단해야 할 것이다.
김치업계가 시끄럽다. 그동안 김치는 단체수의계약을 통해 군부대에 일괄 공급되어 왔는데 계약이 만료되면서 이것이 끝났기 때문이다. 물론 이과정에서 특정인사의 이권개입등 불미스런 일이 발생했지만 시장개방형으로 돌아선 지금 김치업계는 발등의 불이 됐다. 문제는 또 있다. 김치를 군납하는 조건을 무엇으로 할 것이냐다. 그동안 김치업계는 전통식품 품질인증업체에만 군납을 배정했다. 하지만 이 제도는 시대적으로 뒤 떨어졌다는게 김치업체들의 설명이다. 전통식품 품질인증제도를 따지면 김치에는 조미료 사용이 금지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군납김치는 조미료를 사용하고 있다. 앞뒤가 안맞는다는 얘기다. 이에따라 HACCP인증업체로 제한하는 학교급식처럼 군납 배정도 HACCP 인증업체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제안이 나오고 있다. 전통만을 고집할지 변화된 시대적 환경을 받아들일지 김치업계가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귀추가 주목된다.
제 7차 한미FTA협상이 미국에서 진행중이다. 이번 협상에서는 70여개의 공산품 관세가 철폐되는 등 상당한 진전이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다. 그러나 이번 협상에서도 농산물에 대한 협상은 전망이 그다지 밝지 않다는 후문이다. 이에따라 가공식품분야의 협상도 지지부진할게 뻔하다. 한미FTA협상이 타결될 경우 가공식품업계에는 적지 않은 영향이 예상된다. 특히 관세가 철폐될 경우 경쟁력이 높은 전통식품을 제외한 대부분의 품목은 미국계 식품이 국내에 들어와 시장을 혼란에 빠뜨릴 가능성이 많다고 우려된다. 이를 피하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누가 협상의 주도권을 쥐느냐가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또한 농산물 협상으로 인해 뒷전으로 밀려난 식품분야에 대해 전향적인 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협상 담당자들은 국내 식품분야도 한해 30조이상을 형성하는 중요한 시장이란점을 다시 한번 되새겨 국내 가공식품업계가 어려움을 겪는 일은 미연에 방지해야 할 것이다.
탄삼음료는 인체에 해롭지만 된장, 청국장 등은 항암효과 등으로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게 사실이다. 대두발효식품 외에도 과실을 발효시킨 과실주 와인은 장수비결로까지 손꼽히고 있다. 그렇지만 이들 제품이 특정인에게는 오히려 유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소비자가 과연 얼마나 될까. 비교적 근래에 유해성이 알려진 바이오제닉 아민이 국내 시판중인 식품에서 검출됐다고 한다. 보건당국의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가공어육 통조림과 장류, 젓갈류에서 다량 발견됐다. 일찍이 미국, EU, 뉴질랜드, 코덱스 등은 가공어육 및 고등어 등에 바이오제닉 아민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보건당국은 초동대응에 그치고 있다. 저감화 방안을 제시하더라도 일선에서 식품을 접하고 있는 식품업체에 전달되지 않는다면 유명무실한 정책이 될 것이다. 이번 포럼에서 제안된 저온보관 및 위생적인 제조방법 등을 관련 단체등을 통해 적극 교육·홍보하는 지혜가 필요한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