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표시 기준이 소비자에게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12월부터 알기 쉽게 바뀐다고 한다. 활자의 크기부터 트랜스지방 세부표시 기준 마련, 맥주의 품질유지기한 의무 표시대상 추가, 무가당 등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행위 금지 등 소비자의 식품선택권이 더욱 넓어지게 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제품포장 변경으로 추가되는 비용 등으로 인해 부담을 느끼고 있다. 더구나 식약청이 추진하고 있는 영양성분 신호등 표시 등이 도입된다면 표시기준이 또 바뀌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업계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식약청의 확고부동한 식품의 표시대상 선정과 기준 등의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식품위생검사와 관련해 식약청이 업계의 현실을 모르는 행정을 펼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현재 전국에서 지정된 식품위생검사기관은 자가품질기관을 포함해 67개에 달한다. 식품검사기관들이 이렇게 난립하다보니 수수료 덤핑행위가 비일비재하는 등 질 낮은 위생검사가 불가피하다는게 관계자들의 말이다. 그럼에도 식약청은 그동안 위생검사기관의 감사결과 수수료 때문에 부실로 인한 적발 사항은 없었다며 태평한 반응이다. 물론 식품공전에 의해 검사가 이루어지니 잘못된 점을 발견치 못할 수도 있다. 하지만 검사기관과 수주기관이 밀착해 부실검사를 초래할 소지는 충분히 있다. 특히 국내 자가품질검사기관이 대부분 영세하다는 점을 볼 때 이런 우려에 대한 근거는 충분하다. 따라서 식약청은 검사수수료를 아예 법적으로 지정하는가 하는 등의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결국 부실한 위생검사는 국민들의 식탁 안전을 크게 위협할 것이기 때문이다.
수입식품 안전관리에 구멍이 뚫렸다. 이미 중국산 김치 파문을 겪은터 이지만 아직도 행정기관이 정신을 못차린 듯하다. 특히 내년도 식약청 예산에서 수입식품 안전검사에 필요한 위생취약국에 대한 현지실사 예산이 올해보다 10%가량 줄어들었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대목이다. 또한 식품안전을 위해 파견하는 주재원의 경우 일본이 34명, 네델란드가 47명, 독일이 35명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중국에 단 한명밖에 파견치 못하는 것은 외교정책의 부재가 아닌지 심히 의심스럽다. 물론 해외주재관을 많이 파견한다 해서 수입식품의 안전관리가 완전히 담보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매년 급증하는 수입식품의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예산을 늘리고 주재원수를 늘리는 것은 불가피한 조치다. 또 당하고 후회할 것이 아니라 예산 등 대책을 미리 마련하는 정부의 자세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식약청의 주부들 대상 인지도조사 결과 가정에서 조리한 음식물에 의해 식중독에 걸렸다고 인식하는 경우가 최근 1년간 전체 식중독 경험 건수의 19.1%, 본인이나 가족이 식중독을 경험한 경우도 11.4%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가 밖에서 사먹는 음식보다 안전하다고 믿고 있었던 가정에서 만든 음식도 식중독의 위험에서 안전한 것만은 아닌 듯하다. 또 이번 조사 결과 올바른 음식물 보관 및 처리 방법이나 조리도구의 세척·소독 방법 등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도 52.3%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음식물은 보관·조리 시 조금이라도 부주의하게 취급한다면 언제든지 식중독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끊임없는 주의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주의 방법을 모른다면 아무리 신경을 쓴다해도 그 효과가 나타날리 만무하다. 가정에서 음식물과 조리도구 등의 위생적인 취급·보관 방법을 정확히 숙지할 수 있도록 보건당국의 대책 마련이 필요한 때이다.
식품업체의 제품 유통기한을 정해진 방법과 절차에 따라 정하도록 하는 검증이 의무화 된다고 한다. 유통기한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보다 위생과 품질이 강화된 식품을 접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일이다. 식약청은 업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존 제품이나 발표된 논문의 실험결과를 근거로 유통기한을 제시할 수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실험을 생략할 수 있게 했다. 물론 업계입장에서 제품의 유통기한 검증은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유통기한은 식품의 안전과 품질을 보장하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기 때문에 확실한 검증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유통기한 제도를 합리적으로 도입해 소비자들의 식품안전에 대한 신뢰성 확보와 업계의 부담 최소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김치 수출이 올들어 다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저렴한 중국산에 밀려 그동안 고전을 면치 못했는데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고 하니 반가울 따름이다. 특히 눈여겨 볼 것은 올들어 신규시장 진출이 늘었다는 점이다. 일본을 제외하고는 마땅히 시장이라고 부르기에도 애매했던 미국이나 대만, 홍콩 등지의 수출도 증가해 김치 수출업체들이 어느정도 자신감을 갖게 됐다. 또한 그동안 불모지로만 여겨졌던 캐나다, 싱가폴, 독일, 이라크, 필리핀, 인도네시아까지 진출했다고 하니 김치 수출에 청신호가 켜졌음은 분명할 듯 싶다. 하지만 여기서 간과해선 안될 것이 있다. 바로 일본시장에서 중국산에 밀렸던 교훈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김치가 한국 고유의 상품이니 만큼 우리 전통의 맛을 살리면서도 발빠른 현지화를 통해 신시장을 굳게 지켜야 나가야 할 것이다.
각급 학교의 개학 이후 첫 식중독 사고로 관심을 모았던 인천 부흥고 식중독사고가 용두사미로 끝나 뒷맛이 찜찜하다. 보건당국은 이번 식중독의 원인이 포도상구균에 의한 것이라고 발표했지만 정작 어떤 음식이 원인이 됐는지는 밝혀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작년에 벌어졌던 대규모 식중독 사고와 같이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없는 꼴이 되버린 것이다. 물론 전문가들은 특정 음식을 먹은 후가 아니면 식중독 사고 원인을 밝혀내기가 쉽지 않다고 입을 모은다. 여러 음식을 먹는 급식사고의 경우는 더욱 그렇다. 외국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대책이 미비해서 그런 것이 아님이 천만 다행일 뿐이다. 그렇다고 매년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는데 항상 결과만 있고 원인은 없이 중도에 묻히는 일이 계속되서는 안된다. 원인 파악이 어렵다면 사전 예방을 통해 식중독사고를 줄일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혹자는 손씻기만 잘해도 식중독사고 발생 건수 중 반 이상은 줄일 수 있다고 말한다. 이렇듯 식중독 사고 예방은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식중독 사고는 원천적으로 막을 수 없다면 가장 기본적인 일부터 실천해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
미투제품은 약(藥)일까, 독(毒)일까. 최근들어 미투 논쟁이 또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최근 모기업이 이례적으로 미투제품을 옹호하는 듯한 보도자료를 냈기 때문이다. 이 자료에서 그 회사는 미투제품은 히트상품으로 가는 통과의례이며 특정 시장을 키우는데도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자신들이 내놓아 히트시킨 검정콩음료에 대해 그만큼 자신있다는 표현일게다. 물론 이 자료에서 그 회사는 미투제품이 블루오션 벤처정신을 사장시킨다는 부작용도 지적했다. 하지만 미투상품은 그 지적처럼 히트상품 하나를 없애는데 그치지 않는다. 몇해전인가 식혜와 맥콜이 큰 인기를 끌며 시장에서 뜨거운 반응을 보인바 있다. 그런데 이들 상품이 히트하자 너도나도 같은 음료를 내놔 시장이 풍비박산 났었다.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제품을 만드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하다. 하지만 미투제품이라해도 정도껏 해야지 업체하나를 쓸어버릴 정도의 비매너는 버려야 한다. 업체들의 상도의가 요구되는 때이다.
또 단체급식업소와 식자재공급업소가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무더기로 적발됐다. 최근 식약청과 시·도 및 교육청이 합동으로 실시한 단속에서 1210개 업소 중 109곳이 적발돼 거의 10군데 중 1곳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기준 위반을 비롯해 수질검사 미실시 지하수 사용,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영업신고 미실시, 유통기한 경과식품 사용 및 보관 등 적발사유도 다양했다. 설마 이정도야 어떻겠느냐하는 안전의식 불감증이 식중독을 일으키는 것이다. 업체에서는 한두 가지 사항을 빼먹거나 못 지킨 것뿐이라고 항변하겠지만 그 사소한 부주의 하나로 인해 언제 어디서든 식중독이 발생할 수 있고 그로인해 수십명 혹은 수백명이 고통을 받을 수 있다. 안전한 급식을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집단 급식업소 종사자들의 철저한 위생의식이다. 급식소, 식자재공급업소 등 관계자 모두가 식품안전에 대한 경각심과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할 때이다.
홈쇼핑에서 판매하는 건강기능식품과 의약품의 과대광고 행위가 도마위에 올랐다. 특히 지역 홈쇼핑의 과대광고는 단속이 어려워 매년 적발건수가 늘어나고 있다. 김춘진의원에 따르면 홈쇼핑을 통해 광고하다 적발된 건수는 2005년 3건에서 2006년에는 18건으로 6배나 늘었다. 이런 상황에서 지역방송은 단속조차 어려워 통계에 잡히지 않는다고 하니 실제 과대광고를 일삼은 제품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물론 이 문제를 풀려면 광고 사전심의제를 더욱 강화하면 된다. 하지만 식품이나 의약품의 과대광고를 사전에 막지 못하는데는 본질적인 문제가 따로 있다. 즉, 단속의 일원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허위 과대광고 제품이 발견되면 식약청 식품관리팀, 건강기능식품팀, 의약품관리팀이 각 품목에 따라 조사를 하게 된다. 이렇게 되니 중구난방이 될 수 밖에 없고 효율적인 단속도 힘들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방송 모니터링은 물론 식품업무의 단일화를 조속히 이루어 더이상 피해보는 국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