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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점 지도ㆍ점검 실시

경남도는 안전상비의약품 약국 외 판매업소 163개소를 대상으로 지난 12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도 자체 지도ㆍ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편의점에서는 판매자 등록 후 실제 판매여부, 등록증 게시 여부, 판매처 안내 스티커, 주의사항 및 포스터 부착 여부, 의약품 진열의 적정성, 종업원의 관련규정 숙지 여부, 소비자 이용실태 등에 대해 실시하고 보건진료소는 안전상비의약품 11개 품목 비치 여부, 환자이용 실태 등을 점검한다.


또 특수장소에서는 안전상비의약품 11개 품목(3개씩) 구비,의약품 보관함, 소비자길라잡이 비치여부, 특수장소 의약품 취급요령(지정서) 부착여부, 인근 약국 계약 현황, 환자 이용 실태 등을 점검한다.


경남도는 이번 지도점검 결과 약사법령 위반 및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되도록 안내하는 한편 점검 시 발견되는 사례에 대해 향후 안전상비의약품판매자 교육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경남 관계자는 “이번 안전상비의약품 24시 편의점 판매로 국민들의 의약품 구입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처음으로 의약품 약국 외 판매가 시작되었고 편의점 운영자에게 약사법상 규제가 생소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내년 2월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