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형유통 농어민, 중소기업, 임대소상인 생존대책위원회(의장 이대영)는 22일 서울역 광장에서 2000여명의 농어민, 중소기업, 임대소상인과 함께 유통규제법 개정안 항의집회를 가졌다.
대책위는 “정치권의 포퓰리즘에 입각한 졸속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유통산업을 망치는 법”이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유통규제법의 국회 통과시 홈플러스, 롯데마트, 이마트 등 대형유통사에 납품하는 농어민은 연간 1조7000억원, 중소기업은 3조1000억원, 임대소상인은 6000억원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대책위는 “이러한 매출 감소와 이익 감소는 대형유통에 납품하는 농어민, 중소기업, 임대소상인의 적자와 자금 압박으로 이어져, 실제 연쇄적인 도산으로 이어져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킬 것”이라 경고하며, “정치권이 말하는 경제민주화가 대형유통과 거래한다는 이유만으로 수만개에 달하는 농어민, 중소기업, 임대소상인을 죽이고, 중소상인을 살리자는 것인지” 반문했다.
대책위는 유통규제법이 철회되고 상생하는 새로운 법안이 만들어질 때까지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