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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약사법 위반행위 기획 합동점검 실시

경남도는 15일부터 4일간 약국 등 의약품 판매업소 200개소를 대상으로 도 및 시ㆍ군 기획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이는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ㆍ판매 감시 및 안전한 의약품 유통 판매 질서 확립을 위한 것으로 지속적으로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ㆍ판매 등 약사법 위반행위가 지적되고 있고 의약품 도매상의 의약품 유통관리기준 준수사항 미 이행에 따른 의약품 불법 유통이 우려됨에 따라 약국, 의약품 도매상의 위법행위 근절을 위한 예방차원이다. 

이번 점검은 도 및 시ㆍ군 합동으로 시ㆍ군간 교차로 실시되며 최근 2년간 행정처분을 받은 위반업소, 1일 조제건수 100건 이상 업소, 민원 빈발업소 등 200개소를 대상으로 한다.

중점 점검사항으로는 의약품 판매업소의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ㆍ판매, 약국관리 의무사항에 관한 사항, 의약품 유통 체계 확립 및 판매질서에 관한 사항, 약사실명제 이행여부, 의약품 유통관리기준 준수사항 등이다.

경남도는 점검결과 위반된 업소에 대해서는 약사법에 따라 행정처분과 고발을 병행하며 고의적인 위반사례에 대해서는 가중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앞으로 “약사법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지적사항 이행여부를 강력하게 지도ㆍ점검하는 한편, 점검자 실명제를 실시하여 점검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의약품 등 유통관리기준 위반, 불법ㆍ부당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경상남도 식품의약과(☎ 055-211-5151~5)로 신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