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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음식점 밖에도 메뉴·가격 표시

내년부터 음식점에 들어가지 않고도 출입구에서 메뉴와 가격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9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비자가 사전에 가격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음식점 외부에 메뉴와 최종지불 가격 표시가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면적 150㎡(영업신고 기준)이상의 음식점은 반드시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출입구 주변 등에 메뉴와 함께 부가가치세 등을 모두 포함한 최종 가격을 표시해야 한다.

 

위반할 경우 적발 횟수에 따라 시정명령, 영업정지 7일의 처분이 내려진다. 이는 소비자가 가게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메뉴와 가격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없어 음식점 선택에 불편이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또 집단급식소에서 지하수 수질 오염으로 인해 식중독이 발생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용수저장탱크 내 살균·소독장비(염소자동주입기 등) 설치를 의무화했다.

 

또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위해 평가 절차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국제기구 또는 국내외 연구·검사기관의 분석자료를 근거로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연내 개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