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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식품제조가공업소 위생등급 평가

강원 원주시는 오는 20일부터 10월 말까지 4개월간 식품제조가공업소 76개소에 대해 위생관리 등급평가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위생등급 평가란 식품위생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영업신고를 한 식품첨가물 제조업체 및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위생 및 품질관리능력을 평가해 출입검사 등을 차등 관리함으로써 효율적인 식품위생 관리 및 제조업소의 자율적인 위생관리 수준을 향상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위생등급 평가는 기본조사 항목과 기본관리 평가항목, 환경 및 시설평가 등 120개 항목에 2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자율관리, 일반관리, 중점관리 업체로 구분된다. 이중 자율관리업체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출입검사를 2년간 면제해 주고 일반관리업체는 위생관리가 필요한 경우 출입검사를 실시해 자율관리업체로 향상될 수 있도록 하며 중점관리업체에 대해서는 매년 1회 이상 위생검사를 실시해 일반관리업소로 유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식품제조가공업소에 대한 위생등급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등급별 차등관리를 실시해 업소별 위생관리 자율경쟁을 유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업주 스스로가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에 동참해 식품위생 수준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