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엄지식품의 즉석조리식품 '엄지찰순대'에서 세균수 기준 초과 검출돼 유통.판매 금지 및 회수조치 중이라고 4일 밝혔다.
인천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이 검사한 결과, 문제의 제품은 세균수 기준인 g당 10만이하를 초과한 g당 220만이 검출됐다.
식약청은 부적합 판정된 해당 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단하고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즉시 판매업체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엄지식품의 즉석조리식품 '엄지찰순대'에서 세균수 기준 초과 검출돼 유통.판매 금지 및 회수조치 중이라고 4일 밝혔다.
인천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이 검사한 결과, 문제의 제품은 세균수 기준인 g당 10만이하를 초과한 g당 220만이 검출됐다.
식약청은 부적합 판정된 해당 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단하고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즉시 판매업체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