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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유리조각 혼입 '복분자골드' 유통·판매 중단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경북 연천시 소재 ‘동남메딕스’가 제조한 혼합음료 '복분자골드’ 제품에서 발견된 약 3.4cm 크기의  유리조각이 제조 과정 중 혼입된 것으로 조사돼 관련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했다고 2일 밝혔다.

 
이물 혼입원인 조사결과, 해당 제품의 포장용기인 유리병에 내용물을 충진하는 과정 중 공병의 재활용으로 약해진 일부 유리병이 깨지면서 유리조각이 튀어 해당 용기에 혼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청은 해당 업체에 내용물의 병입 전후 이물 선별과정을 강화토록 해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며 해당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관할 관청에 요구했다. 또한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