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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압약을 ‘면접특효약’으로 속여판 약사 덜미

복용한 사람들 손마비, 정신몽롱 심각한 부작용

한약에 혈압치료제를 몰래 섞어 '면접 울렁증 특효약'으로 판매한 약사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혈압치료용 전문의약품인 '인데놀정40㎎'을 한약에 섞어 판매해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위반한 혐의로 약사 장모씨(71)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장씨는 2003년부터 지난 4월까지 두통·소화불량 증상에 처방되는 한약에 인데놀정을 섞은 무허가 의약품 '상명탕'을 제조, 항공사승무원 지망생과 예능고 수험생 등에게 면접 울렁증 특효약으로 판매한 혐의다.

 

장 씨가 제조·판매한 '상명탕'은 두통 및 소화불량 증상에 처방되는 한약에 혈압치료제인 '인데놀정40㎎'을 1포(60㎖)당 12㎎씩 섞은 무허가 의약품으로 조사됐다. 해당 제품은 2003년부터 10년 동안 13만9261포, 7억원 상당이 판매됐다.

 

장 씨는 '인데놀정40㎎'을 무자격 의약품 판매상에게 다량 구매한 후 자신이 운영하는 약국에서 제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구매해 복용한 사람들은 '손마비 증상', '정신몽롱 증상' 등의 심각한 부작용을 경험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청은 "국내에서 '면접 특효약'으로 허가된 의약품은 없다"며 "이를 복용하지 말아 달라"고 소비자들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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