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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日 미야기현 죽순 등 수입 중단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일 일본 미야기현 죽순, 후쿠시마현 두릅 등 5개 품목에 대해 잠정 수입중단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수입중단 결정이 내려진 품목은 일본 미야기현 생산 죽순과 후쿠시마현 생산 두릅, 도치기현 생산 죽순, 청나래고사리, 산초, 오가피 등 3개현 5개 품목이다.

 

이번 조치는 일본 정부가 섭취 또는 출하 제한하는 품목에 대해 잠정 수입중단 대상에 포함하기로 한 이후 20번째 추가 수입중단이다.

 

식약청은 지난해 3월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일본에서 생산된 해당 농산물이 우리나라에 수입된 실적은 없다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일본 원전 사고로 잠정 수입이 중단된 농산물은 후쿠시마, 도치기, 이바라키, 지바, 가나가와, 군마, 이와테현(縣) 등 8개 현의 엽채류, 엽경채류, 순무, 죽순, 버섯류, 매실, 차(茶), 유자, 밤, 쌀, 키위, 고추냉이, 두릅, 산초, 오가피 등 20개 품목이다.

 

일본산 식품등 잠정 수입중단 조치 현황

(8개현 20개 품목)

(2012년 5월 2일 현재)

순번

일자

지역명

수입 잠정중단 품목

1

‘11.3.25

○ 후쿠시마현

엽채류, 결구엽채류, 순무

○ 도치기현, 군마현

시금치, 카키나

○ 이바라키현

○ 시금치, 카키나, 파슬리

2

‘11.4.4

○ 지바현

○ 엽채류, 엽경채류

3

‘11.4.14

○ 후쿠시마현

버섯류

4

‘11.5.12

○ 후쿠시마현

죽순, 청나래고사리

5

‘11.6.3

○ 이바라키현, 가나가와현, 지바현, 도치기현

차(茶)

○ 후쿠시마현

매실(梅實)

6

‘11.7.4

○ 군마현

○ 차(茶)

7

‘11.8.30

○ 후쿠시마현

유자

8

‘11.9.21

○ 후쿠시마현

9

‘11.10.12

○ 지바현

○ 버섯류

10

‘11.10.17

○ 이바라키현

○ 버섯류

11

‘11.11.7

○ 도치기현

○ 버섯류

12

‘11.11.18

○ 후쿠시마현

○ 쌀

13

‘11.12.9

○ 후쿠시마현

○ 키위

14

‘12.1.17

○ 미야기현

○ 버섯류

15

‘12.4.6

○ 지바현

○ 죽순

16

‘12.4.9

○ 이바라키현

○ 죽순

17

‘12.4.16

○ 이와테현

○ 버섯류

18

‘12.4.17

○ 후쿠시마현

○ 고추냉이

19

‘12.4.30

○ 미야기현

○ 청나래고사리

○ 도치기현

○ 두릅

20

‘12.5.2

○ 미야기현

○ 죽순

○ 후쿠시마

○ 두릅

○ 도치기현

○ 죽순, 청나래고사리, 산초, 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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