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일본 미야기현에서 생산되는 청나래고사리와 도치기현산 두릅을 잠정 수입 중단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일본 정부가 섭취 또는 출하 제한하는 품목에 대해 잠정 수입 중단 대상에 포함키로 한 이후 19번째 추가 수입중단이다.
현재 수입이 중단된 일본 농산물은 후쿠시마, 도치기, 이바라키, 지바, 가나가와, 군마, 미야기현 등 7개 지역의 엽채류, 엽경채류, 순무, 죽순, 버섯류, 매실, 차, 유자, 밤, 쌀, 키위, 고추냉이, 두릅 등이다.
식약청은 잠정 수입 중단된 식품 외에 일본에서 수입되는 식품에 대해 매번 방사능 검사를 하고 있다.
일본산 식품등 잠정 수입중단 조치 현황 |
(8개현 18개 품목)
(2012. 4. 30 현재)
순번 |
일 자 |
지역명 |
수입 잠정중단 품목 |
1 |
‘11.3.25 |
○ 후쿠시마현 |
○ 엽채류, 결구엽채류, 순무 |
○ 도치기현, 군마현 |
○ 시금치, 카키나 | ||
○ 이바라키현 |
○ 시금치, 카키나, 파슬리 | ||
2 |
‘11.4.4 |
○ 지바현 |
○ 엽채류, 엽경채류 |
3 |
‘11.4.14 |
○ 후쿠시마현 |
○ 버섯류 |
4 |
‘11.5.12 |
○ 후쿠시마현 |
○ 죽순, 청나래고사리 |
5 |
‘11.6.3 |
○ 이바라키현, 가나가와현, 지바현, 도치기현 |
○ 차(茶) |
○ 후쿠시마현 |
○ 매실(梅實) | ||
6 |
‘11.7.4 |
○ 군마현 |
○ 차(茶) |
7 |
‘11.8.30 |
○ 후쿠시마현 |
○ 유자 |
8 |
‘11.9.21 |
○ 후쿠시마현 |
○ 밤 |
9 |
‘11.10.12 |
○ 지바현 |
○ 버섯류 |
10 |
‘11.10.17 |
○ 이바라키현 |
○ 버섯류 |
11 |
‘11.11.7 |
○ 도치기현 |
○ 버섯류 |
12 |
‘11.11.18 |
○ 후쿠시마현 |
○ 쌀 |
13 |
‘11.12.9 |
○ 후쿠시마현 |
○ 키위 |
14 |
‘12.1.17 |
○ 미야기현 |
○ 버섯류 |
15 |
‘12.4.6 |
○ 지바현 |
○ 죽순 |
16 |
‘12.4.9 |
○ 이바라키현 |
○ 죽순 |
17 |
‘12.4.16 |
○ 이와테현 |
○ 버섯류 |
18 |
‘12.4.17 |
○ 후쿠시마현 |
○ 고추냉이 |
19 |
‘12.4.30 |
○ 미야기현 |
○ 청나래고사리 |
○ 도치기현 |
○ 두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