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일반식품 의약적 효능 과장 업소 14개소 적발
일반식품을 치료효과가 있는 의약품으로 과대·허위 광고한 업소들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서울지방청은 건강보조식품 등에 함유된 일부 성분의 의약적 효능 등을 강조하거나, 암, 고혈압, 당뇨병 등 특정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인터넷 또는 일간지 등을 통해 허위·과대 광고하는 행위에 대해 단속을 실시해, 허위·과대광고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4개소를 적발,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토록 관할 기관에 통보했다.
이번에 적발된 주요 유형은 ▲인터넷을 통해, 음료, 다류, 인삼, 건강보조, 특수영양식품 등을 암, 당뇨병, 관절염, 동맥경화, 고혈압 등 각종 질병에 치료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한 업소 : 7개소
▲일간지 및 팜플렛 등을 통해 음료, 인삼, 특수영양식품 등을 혈액순환촉진, 노화방지, 관절, 내부비기능에 특효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허위·과대광고 업소 : 5개소
▲제조업소 소재지가 허위로 표시된 포장지를 사용하여 인삼제품을 제조, 판매한 업소 : 1개소
▲수입조미료의 유통기한을 5개월 이상 연장해 판매한 업소 : 1개소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일반가공식품 등을 과학적 근거 없이 특정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특효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 등으로 사행심을 조장하는 불법허위·과대광고 행위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