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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병 통치약 조심하세요"

식약청, 일반식품 의약적 효능 과장 업소 14개소 적발

일반식품을 치료효과가 있는 의약품으로 과대·허위 광고한 업소들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서울지방청은 건강보조식품 등에 함유된 일부 성분의 의약적 효능 등을 강조하거나, 암, 고혈압, 당뇨병 등 특정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인터넷 또는 일간지 등을 통해 허위·과대 광고하는 행위에 대해 단속을 실시해, 허위·과대광고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4개소를 적발,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토록 관할 기관에 통보했다.

이번에 적발된 주요 유형은 ▲인터넷을 통해, 음료, 다류, 인삼, 건강보조, 특수영양식품 등을 암, 당뇨병, 관절염, 동맥경화, 고혈압 등 각종 질병에 치료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한 업소 : 7개소

▲일간지 및 팜플렛 등을 통해 음료, 인삼, 특수영양식품 등을 혈액순환촉진, 노화방지, 관절, 내부비기능에 특효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허위·과대광고 업소 : 5개소

▲제조업소 소재지가 허위로 표시된 포장지를 사용하여 인삼제품을 제조, 판매한 업소 : 1개소

▲수입조미료의 유통기한을 5개월 이상 연장해 판매한 업소 : 1개소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일반가공식품 등을 과학적 근거 없이 특정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특효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 등으로 사행심을 조장하는 불법허위·과대광고 행위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