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성검사 미필 상태로 자외선차단 효과 선전
기능성 검사를 받지 않은 자외선차단 화장품을 제조 ·판매한 업체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 대전지방청은 여름철 기능성화장품인 자외선차단제의 수요 증가에 대비해 백화점, 할인마트 등을 대상으로 특별 점검을 실시한 결과 기능성심사를 받지 않은 일반화장품을 자외선차단 및 미백효과가 우수하다고 표시한 화장품 제조업소 및 수입자 6개소와 위반제품을 판매한 화장품 판매업소 5개소 등 총11개소를 적발하여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했다고 5일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으로는 일반화장품을 자외선 차단 및 미백효과가 우수, 자외선 차단 성분이 함유돼 해수욕장등에서 사용이 가능하다고 표시해 판매하거나 일반화장품을 여드름의 염증완화 및 제거, 미백작용, 눈가의 주름을 신속하게 완화 개선한다고 표시해 판매한 사례 등이 적발됐다.
대전식약청은 "기능성심사를 받지 않은 제품은 자외선 차단 등의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부어오름, 가려움증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며 "자외선 차단제 등 기능성화장품은 식약청의 사전심사를 받아 제품의 용기 및 포장에 '기능성화장품'이라는 문자를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제품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기능성화장품임을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