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으로 쓸 수 없는 ‘숯가루’와 ‘활성탄’을 의약품인 것처럼 속여 판 업체 대표들이 붙잡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청 부산지방청은 염색용 ‘숯가루’ 및 여과보조제 ‘활성탄’ 등을 식용으로 판매한 공모(41)씨 등 3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부산지방검찰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부산식약청에 따르면, 충남 공주시의 통신판매업체 ‘숯과웰빙’ 대표 공씨는 식용이 아닌 식품첨가물 여과보조제 ‘활성탄’을 몇 년간 식용으로 팔아왔다.
인터넷 등을 통해 ‘숯이 사람을 살린다’, ‘숯은 해독제여서 설사, 소화불량 등에 효과가 있다’는 식으로 소비자들을 현혹해 2008년 1월부터 올 11월 말까지 1억6400만원 상당의 활성탄 2105병(1368㎏)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 남양주시의 통신판매업체 ‘참숯꽃마을’ 이모(여·57)씨는 도료·염색용으로 만든 숯가루를 식용 ‘적송 숯가루’라 속여 판매했다. 이씨는 염색용 숯가루를 ‘숙취해소, 염증완화, 암 치료’ 등의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면서 지난해 1월부터 올 11월 말까지 20통(12㎏), 60만원 상당을 팔았다.
또 이씨는 식용이 아닌 목초액을 피부청결제라고 판매하거나 500㎖ 용기에 넣어 식품첨가물 ‘참목심’으로 표시한 뒤 물에 희석해 마시는 식용제품으로 최근 5ℓ들이 10병(25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청 검사 결과 이 목초액에선 메틸알콜 2261ppm이 검출됐다. 식품첨가물의 메틸알콜 기준은 50ppm이다.
식약청은 “먹는 ‘숯’은 대한약전에 수재된 약용탄(Medicinal Carbon)이 의약품으로 허가돼 있으나, 오·남용 시 소화불량, 다른 약물 복용 시 약물 효과저하 등이 우려돼 의사처방 없이 당뇨병환자에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며 “무분별하게 장기간 섭취 시 비타민류, 광물질 등의 흡착으로 영양장애 등 부작용이 우려 된다”고 밝혔다.
적발된 업체들에서 불법판매 숯 제품 91병, 목초액 10ℓ 등을 압수한 식약청은 제품을 구입한 경우 섭취를 중단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