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품관원)은 올해 농식품 원산지 표시 부정유통 단속현황을 분석한 결과 쌀과 배추김치의 적발업체가 크게 늘어났다고 10일 밝혔다.
쌀의 경우 지난해 전체 75건에 불과했으나 올해는 10월 현재 163건으로 217%의 증가세를 보였고, 배추김치도 397건에서 904건으로 전년 대비 228% 늘어났다는 것이다.
이처럼 쌀과 배추김치의 원산지표시 위반행위가 증가한 데 대해 품관원은 종전 영업장 면적 100㎡ 이상 음식점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를 의무화하던 것을 올 2월 11일부터 100㎡미만 전체 음식점으로 확대해 단속 대상 업체가 크게 늘어나 단속을 강화한 결과로 풀이했다.
품관원은 또 소비자의 국내산 선호 심리를 이용한 매출증대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한 일부 영업자들의 양심불량 행위가 만연한 때문이라고도 설명했다.
그러나 품관원은 올 10월 현재 전체 원산지 위반은 4218개소로 지난해 동기 4436개소에 견줘 위반율이 4.5% 포인트 감소했다며 원산지표시제가 정착돼가고 있다고 밝혔다.
품목별 적발 현황을 보면, 전체 182개 품목, 4716건 중, 돼지고기가 가장 많은 1180건으로 25.0%를 차지했고, 이어 배추김치 904건 19.2%, 쇠고기 616건 13.0%, 닭고기 171건 3.6%, 쌀 163건 3.4%차례였다.
국가별 원산지 둔갑 현황은 전체 3335건 가운데, 중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한 경우가 1179건(35.3%)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 657건(19.7%), 호주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 201건(6.0%) 순으로 조사됐다. 국내산과 수입산을 섞어서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한 경우도 248건(7.4%)이었다.
품관원은 10월까지 고의적인 원산지 둔갑 판매업자 2644명을 형사입건해 검찰로 송치했는데, 이중 717명(징역형 5건, 벌금형 712건)은 법원으로부터 징역형 및 벌금형 처분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징역형 5건 가운데 현재까지 최고 형량은 징역 3년이며, 벌금형 712건의 벌금 합계는 18억원이다.
품관원은 고의적인 원산지 둔갑 판매와 별도로 원산지 미표시 업자 211명에 대해서도 현지 시정명령과 함께 2억여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품관원은 “원산지 위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기동단속반 124명으로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단속하는 한편, 전국의 원산지 부정유통 감시단 2만 여명과 함께 민·관 합동으로 원산지 위반행위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또 김장철을 맞아 지난 10월 20일부터 오는 12월 10일까지 절임배추와 배추김치, 양념류 특별단속을 하고 있으며, 특히 위반행위가 많은 돼지고기·배추김치·쇠고기·닭고기·쌀 5대 품목에 대해선 중점 관리대상으로 지정해 연중 상시 단속하고 있다고 품관원은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