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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만화캐릭터 광고 색조화장품 단속

식품의약품안전청은 7월부터 만화 캐릭터나 도안을 용기와 포장에 표시해 어린이용으로 오인할 수 있는 립스틱, 아이라이너 등 색조화장품의 제조ㆍ유통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이는 어린이 보호 대책의 하나로 지도를 거쳐 7월부터는 적발되면 2개월간 판매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 어린이용으로 오인될 수 있도록 광고해도 같은 처분을 받게 된다.

 

현재 관련법상 어린이용 화장품은 샴푸, 린스, 로션, 크림, 목욕용 제품 등 5개 제품류로 제한돼 있다.

 

어린이는 성인보다 피부가 얇고 흡수율이 높아 색조화장품을 사용하면 가려움, 발진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식약청은 최근 외모지상주의에 따른 소위 '얼짱 신드롬'에 편승해 어린이를 상대로 립스틱, 매니큐어 등을 판매하는 경우가 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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