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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게 혼획 감소시키는 그물코 크기 기준 마련

국립수산과학원, 2년간의 시험조업 결과 발표
253mm 이상시 9cm의 수컷 50% 이하로 어획


포획이 금지된 암컷 등 대게의 혼획을 감소시킬 수 있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국립수산과학원(원장 강무현)은 25일 동해 연안의 특산품인 대게 자원 보호를 위하여 포획이 금지된 모든 암컷과 갑장 9cm 이하인 수컷(체장미달 수컷)의 혼획(混獲.우연히 그물에 잡힘)을 감소시킬 수 있는 자망(刺網)의 적정한 망목(網目)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대게는 국내에서 평균 1마리당 만원정도로 고가에 유통돼 인기포획대상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수산자원보호령으로 모든 암컷과 갑장 9cm 이하인 수컷의 포획을 년중 금지(10조, 11조)하고 있다.

또한, 산란기와 탈피시기인 6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는 모든 대게의 포획을 금지(9조)하고 있으며, 통발 어구의 경우에는 망목 150mm 이하의 사용을 금지(6조)하고 있다.

그동안 대게 자망어업에 있어서 포획이 금지된 암컷과 체장미달 수컷이 다량 혼획될 경우, 갑장 9cm이상의 수컷만을 선별해야 하므로 선별 작업에 많은 시간과 노동력이 소요되며 선별된 후 투기된 암컷과 체장미달 수컷의 생존율이 미비해 자원의 낭비를 초래했다.

따라서 대게의 암컷 및 체장미달 수컷이 어획 전에 자망 어구로부터 탈출할 수 있도록 해 혼획을 감소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이와 같은 대게잡이 어업인들의 어려운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3년간에(2001년 9월~2004년 8월) 걸쳐 연 망목의 크기가 다른 대게 자망을 사용해 동해 연안에서 시험조업을 수행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시험연구 결과에 따르면, 대게 자망의 어획 선택성은 명확하며, 망목 크기의 조정을 통하여 대게 암컷 및 체장미달 수컷의 어획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또한, 포획이 허용된 갑장 9cm의 수컷이 50% 이하의 확률로 어획되는 망목의 크기는 253mm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수산과학원의 어업자원부 어업생산공학과의 박창두 연구사는 "지난 24일 경북 울진에서 동해 특산 대게자원의 합리적인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대어업인 설명회를 개최해 적정크기의 망목을 이용토록 권고"했으며 "앞으로 수산자원보호령의 개정을 위해 기초자료를 행정부서에 제공해 대게가 지속 가능한 자원관리가 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