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2025.07.01 (화)
기사제보
기사문의
회원가입
로그인
검색어를 입력해주세요.
검색하기
전체기사
뉴스
TV
피플
오피니언
로컬푸드
포토
HOT신상
리뷰
스토리
메뉴
닫기
전체기사
뉴스
TV
피플
오피니언
로컬푸드
포토
HOT신상
리뷰
스토리
뉴스
복지부. 장애등급판정기준 개정고시
푸드투데이 이진영 기자 jin@fenews.co.kr
등록 2003.06.25 17:51:08
URL복사
목록
메일
프린트
스크랩
글씨크기 크게
글씨크기 작게
페이스북
엑스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보건복지부는 25일 장애등급판정기준을 재조정하는 등 장애인 복지법시행 규칙을 고시했다.
이 기준은 장애인 복지법 규정에 의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장애인 등록을 신청한 사람의 장애등급을 진단, 판정하는데 적용된다.
푸드투데이 이진영 기자
의 전체기사 보기
페이스북
엑스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네이버카페
밴드
Copyright @2002 foodtoday Corp. All rights reserved.
가장 많이 본
푸드투데이 뉴스
1
HK이노엔, 헛개수 등 음료 8종 전격 회수…제조공정 이상 발견
2
펫산업 21조 시대 눈앞…반려동물 전용법으로 산업화 시동
3
오유경 식약처장 유임…푸드QR·소비기한 이어 규제혁신 4.0 본격화
4
이디야, 산리오 인기 캐릭터 3종 동시 콜라보…시즌 한정 음료·굿즈 출시
5
식약처, ‘방긋웃는 해풍 통쑥 찹쌀떡’ 회수 조치… 세균수 기준 부적합
6
‘식품안전이 곧 국격’…해썹인증원, K-푸드 국제협력으로 글로벌 신뢰 구축
7
복지위 재편… 이수진 간사·이소영 의원 합류, 복지입법 탄력 전망
8
국민 나트륨 여전히 WHO 기준 1.6배…여아·청소년 당류 과잉도 우려
9
[푸드TV] “전공의·간호사 예산 부활”…복지위, 의료복지 2조 순증 의결
10
이수진 의원, 복지위 여당 간사 선임… “의료·복지 회복 최우선”
피플&오피니언
더보기
오피니언
[기고] 비브리오 식중독 위험 없는 안전한 여름나기
오피니언
[기고] 안심하고 선택하는 외식, 기준은 ‘음식점 위생등급제’
오피니언
[김수범의 백세건강칼럼] 봄철 마른 기침, 맞춤 관리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