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보증금 담보대출 활성화 위해 … 기존 제도와 차별화
프랜차이즈 희망자를 대상으로 최고 ‘2억4천만원’의 대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프랜차이즈프라자는 최근 점포임대차보호법기준에 의해 최고 2억4천만원까지 대출을 중개해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사실 이달부터 진행할 계획이였으나 세부적인 내용을 검토 중에 있어 내달부터나 시행될 예정이다.
프랜차이즈프라자 측은 임대차보증금 담보대출 활성화를 위해 임대인의 동의 없이 금융기관에서 여신을 신규할 수 있도록 대출 증대를 진행할 계획으로 물밑작업 중이다.
이 제도는 프랜차이즈가맹사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프랜차이즈프라자가 선정한 업체의 가맹사업 희망자을 대출조건으로 하는데, 현재 업체들을 지원받고 있다.
1년만기 최장 5년, 만기 일시불 상환으로 최저 10%(연)의 금리를 적용할 예정이다.
본사 한 관계자는 “그 동안 프랜차이즈와 관련, 이와 비슷한 제도는 없었다”며 “국내 최초로 시행되는 제도로 업체 및 예비가맹점주들 모두에게 만족과 희망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정부부처 6개 기관에서 적극 밀어주고 있지만 일반 금융사 및 기관내의 조율문제로 아직 밝힐 단계가 아니다”라며 “내부 직원들 역시 모르고 있는 상태로 시행시기가 되면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현재 점포임대상품은 모든 은행에 상비해있고 금리 역시 낮은 편이지만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관련자들의 주장이다.
활성화되지 못하는 있는 가장 큰 원인은 임대인 동의 절차 및 개인신용도인데, 이것이 최대 문제점으로 예비가맹자들은 기존의 대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프랜차이즈프라자 측은 심사를 통해 업체들을 선정하고 대대적인 홍보를 진행, 제도의 안정화에 주력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