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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쇠고기 유통이력제 정착을 위한 설명회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지난 6일, 올해 12월 22일부터 전면시행되는 수입쇠고기 유통이력제도 정착을 위해 축산물수입판매업 영업자 등 수입쇠고기 거래영업자를 대상으로 의무적인 이행사항 교육·홍보 및 위해쇠고기 판매차단시스템 구축 인증 고시(안)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는 쇠고기 수입업자·식육판매업소 등 210명이 참석하였으며, 수입쇠고기 유통이력제와 관련된 수입유통식별번호 신청·부착 및 전자적 방식을 이용한 거래내역서 작성 등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이 있었다.

또한 수입쇠고기 판매영업자를 대상으로 위해쇠고기인 경우에는 원천적으로 식육판매업소에서 소비자에게 판매가 되지 않는 시스템 구축을 위한 “위해쇠고기 판매차단시스템 구축 인증 고시(안)”에 대한 설명 및 참석자들의 의견수렴을 통하여 합리적인 고시(안)을 제정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아울러 검역원에서는 수입쇠고기 유통이력제의 정착을 위한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금번 수도권 설명회에 참석치 못한 영업자를 대상으로 제2차 교육·설명회를 10월 13일 부산에서 개최하는 바, 참가 희망자는 검역원 또는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에 신청할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