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열량은 높은 반면 영양가는 낮은 '고열량 저영양'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TV광고가 제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고열량 저영양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지상파, 케이블 및 위성 등 TV광고를 어린이 주 시청시간인 오후 5시부터 오후 7시까지 금지하는 내용의 '광고제한 및 금지 대상 고열량ㆍ저영양 식품 제정고시'를 마련해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일부 패스트푸드, 피자, 과자 등 고열량저영양 식품에 대한 TV광고를 해당시간에 볼 수 없게 된다.
이와 함께 고열량 저영양 식품이 만화나 오락 등 어린이 대상 프로그램에서 중간광고를 하는 것도 금지된다.
저열량 고영양 식품은 7월 기준 1421건으로 캔디류가 570건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피자 253건, 과채음료 144건, 탄산음료 103건, 초콜릿류 101건, 용기라면 80건, 아이스크림 71건 순이었다.
식약청 관계자는 "올해 1월 TV광고 제한규정을 담은 시행령을 마련하면서, 식품업체에서 앞서 오후 5~7시 TV광고를 자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고시는 재검토기한을 3년으로 설정해 향후 환경변화에 따라 폐지, 개정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