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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선물 과대포장 과태료 최대 300만원

환경부는 6~20일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백화점, 대형마트 등 전국 대형 유통매장에서 추석상품 과대포장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5일 밝혔다.

환경부는 유통매장에서 판매하는 추석 선물상품을 대상으로 포장 공간비율과 횟수 등 포장기준 위반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그동안 위반 사례가 높았던 가공식품과 주류,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등의 선물류가 중점 단속 품목이며, 위반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가공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은 포장 후 제품을 제외한 공간이 전체의 15% 이하로 남아야 하며, 주류와 음료, 화장품(향수 제외)은 10% 이하, 제과류는 20% 이하여야 한다. 각 제품의 포장은 1~2차 이내로 제한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추석을 앞두고 다양한 유형의 선물이 매장에 나오면서 제품의 기능과 관계없이 과대포장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단속에 나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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