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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연습장 등 난개발 억제 및 폐수배출시설 제한
골프장과 폐수배출 시설의 입지 조건이 대폭 강화된다.
환경부는 골프연습장 난립 등 난개발 억제를 위해 오·폐수배출시설 및 축산폐수배출시설,폐기물처리시설의 신규입지에 대한 제한 범위를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팔당·대청호 상수원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지정 고시' 및 '팔당·대청호 상수원수질보전 특별종합대책 고시' 개정안을 마련, 입안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팔당상수원주변 난개발 방지대책(2002.10)'의 후속조치로 편법적인 개발은 억제하되, 환경친화적인 지역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환경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환경부는 동 고시개정안에 대해 내달 5일까지 입안예고를 거쳐 관계부처와 지자체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 고시할 계획이다.
팔당·대청호 특별대책지역은 그동안 정부의 강력한 토지이용과 건축행위 등 제한에도 불구하고, 외지인등의 건축과 광산개발·하천점용 증가 등의 난개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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