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 농수산물이 622개 품목으로 확대된다. 또 포장되지 않은 빵과 떡에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30일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대상 품목을 담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요령’을 31일자로 제정해 고시한다”고 밝혔다.
고시에 따르면 농산물과 농산물 가공품의 원산지표시 대상 품목이 종전 531개 품목에서 91개 품목이 많은 622개 품목으로 늘어났다.
이번에 추가된 품목 가운데 농산물은 호밀, 귀리, 오이, 풋고추, 석류 등이며 가공품은 케이크, 피자, 만두류, 물엿, 탁주, 청주 등이다. 또 식용소금을 비롯한 모든 식용 수산물과 수산물 가공품에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종전에는 포장된 빵과 떡에 대해서만 원산지 표시의무가 있었으나, 제과점이나 떡집에서 판매하는 포장되지 않은 빵과 떡에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가공식품의 원료로 국산과 외국산을 혼합해 사용하면서 비율표시 없이 ‘국산’으로 표기하기 위해서는 국산 원료가 30% 이상 사용돼야 한다.
그러나 이번에 새로 원산지 표시 대상이 된 품목은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2월11일부터 원산지를 표시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