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 산하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은 추석을 앞두고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성수품에 대해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한다고 31일 밝혔다.
수산물품질검사원은 "선물 및 제수용 수산물 가운데 원산지 거짓표시 우려가 큰 조기, 명태, 굴비, 옥돔, 갈치, 문어 등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집중단속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관련 법률은 수산물의 원산지 거짓표시 판매 및 가공행위자에 대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다 적발된 사람에게는 최고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