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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어알, 항암제라고 속여 판 황당한 업자 구속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복어독(tetroditoxin)을 함유한 생복어알을 이용, 복어제품을 제조·판매한 권모씨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복어독은 복어에 함유된 자연독으로 치사율이 60%에 달하는 맹독 성분이다.

식약청에 따르면 권모씨는 지난 2006년부터 복어알환, 복어알가루, 복어죽염환 등 총 1200kg 시가 2억4400만원 상당을 제조, 암·아토피 환자를 상대로 판매한 혐의다.

식약청이 적발된 제품을 검사한 결과 신체마비, 호흡곤란,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맹독성 자연독인 `테트로도톡신`이 복어알환에서 0.37㎍/g, 복어알가루에서 1.55㎍/g 검출됐다. 복어독의 최소치사량은 2.0mg이다.

권씨는 강원도 화천군 소재 야산에 불법 가공시설을 설립, 복어알을 물에 끓인 다음 건조과정 등을 거쳐 관련 제품을 제조했으며 무허가 제조시설 단속을 대비해 제조시설을 4번이나 옮긴 것으로 밝혀졌다.

권씨는 또 이 제품들이 암과 아토피에 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광고를 본인이 만든 인터넷 홈페이지인 ‘해월소금학교’(www.haewol.co.kr, cafe.daum.net/haewomongol)에 등재했다.

이후 광고를 보고 찾아온 암환자 등으로 부터 가입비 20만원을 받고 회원으로 가입시킨 후 일대일 쪽지나 메일을 통해 환자와 상담하고 관련 제품을 판매했다.

권씨는 이와 함께 무신고 제조식품인 ‘죽염’ 제품을 4343kg, 시가 3억400만원 상당 판매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식약청은 “적발된 제품을 검사한 결과, 신체마비, 호흡곤란,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맹독성 자연독인 테트로도톡신이 ‘복어알환’에서 0.37㎍/g(0.02㎍/환), ‘복어알가루’에서 1.55㎍/g 이 검출됐다”며 “이들 제품을 계속 섭취할 경우 구토, 전신마비 등 중독증세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복어 독’ 함유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에게 절대 섭취하지 말고 폐기 또는 반품할 것을 전화나 메일을 통해 직접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