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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형음식점 원산지표시제 점검

서울시는 영업장 면적 100㎡ 미만의 소형 음식점도 쌀과 배추김치의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됨에 따라 이들 업소의 원산지표시제 이행 실태를 점검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오는 25일부터 내달 2일까지 민관 합동으로 100㎡ 미만 음식점의 원산지 허위표시 및 미표시 여부, 종사자 건강진단 여부, 식품보관 상태, 음식물 재사용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또 업소마다 법령 변경 사항을 담은 홍보물을 나눠주고 식재료 관리법과 위생수칙을 지도하는 등 홍보와 계도 활동도 병행한다.

점검 결과 원산지를 허위 표시한 업소는 고발하고, 미표시 업소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농산물품질관리법'과 '식품위생법'을 합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이 지난 1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100㎡ 미만 소형 음식점도 쌀과 배추김치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