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트 식품에 암 치료 효과가 있다거나 건강기능식품이 고혈압, 당뇨에 탁월한 효능이 있는 것처럼 소비자들을 속여 온 업체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서울시는 상반기 일반ㆍ건강기능식품 광고 1754건을 모니터링한 결과 허위ㆍ과대광고 사례 28건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내용별로 보면 질병예방 및 치료 효과를 주장한 과대광고가 19건으로 가장 많았고 검증되지 않은 체험기나 사행성 이벤트 등으로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ㆍ혼동시킬 수 있는 광고가 8건,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선전하는 등의 허위광고가 1건 있었다.
경기도 남양주시 O업체는 자사 다이어트 식품이 종양을 억제하고 암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다 적발됐다.
서울 강북구 M업체는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면서 '콜레스테롤 분해력이 뛰어나고 고혈압을 낮춰준다', '동맥경화에 높은 효과를 나타낸다', '당뇨에 효능이 뛰어나다'는 등의 과대광고를 했다.
서울시는 관할 시군구와 자치구에 적발 사실을 통보하고 영업정지ㆍ고발 등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해외에 주소가 있는 업체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사이트 차단 등 제재를 요청했다.
시 관계자는 "건강기능식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인정하는 기능성 내용을, 일반식품은 유용성 내용을 확인하고 구매하는 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건강기능식품 및 일반식품의 기능성, 유용성, 광고 심의내용 등 정보는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