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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음식점 쌀.배추김치 원산지 표시해야"

오는 11일부터 전국의 모든 음식점은 쌀과 배추김치, 오리고기, 배달용 치킨의 원산지를 소비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

정부는 3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뼈대로 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모든 음식점은 메뉴판, 게시판, 포장재, 전단지 등에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한다.

가공식품 역시 배합비율이 높은 원료 2종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농산물과 가공품에 국한됐던 통신판매 농식품의 원산지 표시 대상도 수산물과 수산물 가공품에까지 확대된다.

개정안은 또 막걸리 등 주류는 2011년 12월31일까지 사용된 원료 가운데 배합비율이 가장 높은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음식점에 대해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수산물 원산지 신고포상금을 종전 100만원 이내에서 200만원 이내로 확대하며, 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를 보관하지 않은 음식점에 대해선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