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의 직접방문 만으로 이루어지던 1500여건 이상의 국가검정신청 및 처리업무가 앞으로는 온라인으로도 가능하게 된다.
식약청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오는 8월부터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이용해 국가검정 업무를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안전평가원은 지난해 말부터 식약청 민원행정 처리시스템인 기쁘다(KiFDA) 고도화 사업을 통해 국가검정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해 제조(수입)업체들을 대상으로 “국가검정 온라인 신청 및 성적서 발급”에 대한 민원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
또한 국가검정 온라인 시스템 도입 이후 접수된 국가검정에 대해서는 성적서도 온라인으로 발급이 가능하여 앞으로는 국가검정 신청 및 성적서 발급을 위하여 굳이 식약청을 방문할 필요가 없게 된다.
아울러, 안전평가원은 전자민원 신청시 국가검정 신청 수수료 감면 내용이 포함된 ‘의약품 등의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개정(안)’을 마련 중이며, 관련 고시가 개정되면 온라인으로 신청 시 감면된 수수료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안전평가원은 국가검정 온라인 시스템 도입으로 올해 말 오송청사 이전에 따라 발생이 우려되는 민원인들의 경제적, 시간적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가검정 신청 및 온라인 국가검정성적서 발급은 http://ezdrug.kfda.go.kr 를 통하여 가능하다고 밝혔다.